15일 이내에 이민청원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급행 서비스(Premium Processing)가 취업이민 1순위(EB-1)로 확대된다.
시민권이민국(USCIS)은 현재 비이민 노동자 청원서(I-129) 신청을 비롯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EB-3 Professional), 숙련공(EB-3 Skilled Workers) 취업이민청원서(I-140) 등에 사용되는 급행 서비스를 오는 13일부터 취업 이민 1순위로 확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취업이민 1순위 신청자들은 오는 13일부터 I-140과 함께 급행서비스 신청양식인 I-907 청원서, 1,000달러의 추가 수수료 등을 함께 제출하면 15일 내에 I-140 승인 여부를 확인 받을 수 있다.
한편 I-140은 노동허가서(L/C)를 발급받은 취업 이민 대기자에게 영주권 신청자 자격을 부여해 달라는 청원서로 평균 4-6개월 정도의 처리 기간이 걸린다. <윤재호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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