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발효된 경찰 단속 시 도주자를 중죄로 다스리는 새로운 법안에 의한 첫 위반자가 체포됐다.
서폭 카운티 경찰은 지난 7일 16세 조안 모레이라가 ‘경찰 단속 시 도주 방지법’ 위반으로 체포, 최대 25년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모레이라는 무면허인 상태로 시간당 115마일의 속도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나, 차를 세우지 않고 도주하다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112번 도로와 호로스블럭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안전벽과 충돌, 체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 10월 31일 조지 파타키 주지사가 ‘경찰 단속 시 도주 방지법’에 서명한 뒤 경찰 단속 시 도주자의 혐의가 1급 경범죄에서 D급 중죄로 격상됐다”며 “이에 따라,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체포되면 최대 25년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
다.그는 이어 “이번에 발효된 법은 경찰 단속 시 도주하는 차량들이 많아 이들을 검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찰들을 위해 제정됐다”며 “도주가 중범죄로 다스려지는 만큼 단속 시 절대로 달아나지 말 것”을 거듭 강조했다. <윤재호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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