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IRS)이 2일 큰 폭으로 인상된 개스비에 따라 업무용 차량의 마일리지 보존분을 최대 마일당 5센트 인상한 2007년 스탠더드 마일리지를 발표했다. 연방국세청은 지난 10월까지 이어진 고유가 등의 영향을 고려해 비즈니스용으로 이용된 차량의 내년 마일리지는 2006년보다 마일당 5센트가 인상된 48.5센트, 메디컬 또는 이동 목적으로 사용된 차량의 경우 2센트 인상된 20센트, 자선기관 서비스로 이용된 차량의 마일리지를 14센트로 권고했다. 연방국세청의 스탠더드 마일리지는 의무 적용 사항은 아니지만 민간 회사들이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한 직원들에게 지불할 마일리지 보존의 가이드라인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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