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수정헌법 제6조에 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된 모든 피고는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권리는 연방 수정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각 주 형사사건에 적용이 되는 기본적인 권리다. 물론 교통위반 범칙(infraction)과 같은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보편적으로 경범죄 이상의 재판에 배심원 재판 권리가 적용된다. 이 배심원 제도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유럽서 시작, 영국은 12세기 후반 보편화
도입 의도와 달리 국왕의 예속기구 노릇
배심원 제도의 기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grand jury)과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하는 심리배심(petit jury) 제도가 일반적으로 영국이 기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제도는 이미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활용되었다는 역사적 근거도 있다. 근대에 미국 형사 사법제도에서 볼 수 있는 배심원 제도와 유사한 초기 배심제도는 유럽 대륙에서 시작된 것을 영국이 채택하여 그들의 입장에 맞게 변모시킨 것이다. 9세기 때 프랑크 국왕이 마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모아 왕이 관련된 절차에 대해 선서하고 진실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배심원제도의 기원이다. 이 당시 배심제도는 공권력의 제한과 민권의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왕권의 행사 수단으로 사용됐다. 이 당시 선정된 사람들을 jurare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jury라는 말이 나왔다. Jurare라는 단어의 의미는 진실을 말하겠다고 맹세한다는 뜻이다.
초기의 기소 배심
실제적으로 배심제도가 보편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헨리 2세의 통치시기인 12세기 후반인데 헨리 2세는 그 당시 교회와 봉건영주들의 세력을 누르기 위한 목적으로 배심제도를 활용했다. 헨리 2세는 당시 규정에 따라 일정한 범죄들을 국왕의 관리들이 담당하게 했는데 이 당시 범죄 용의자는 자신의 마을 동료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에 의해 기소되어 국왕의 법원에 회부되었다고 한다. 헨리 2세는 추가로 교회법에도 개입하여 용의자를 재판에 회부하기 전 보안관(sheriff)으로 하여금 12명의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자유인(free and lawful men)을 소집하게 한 후 기소내용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직무를 부여했다.
초기 배심은 상기와 같이 기소를 위한 대배심 제도로 운영되었으며 수는 16인 이상 23인 이하로 구성했다. 추후 이 제도는 1215년 대헌장(Magna Carta)을 통해 재확인이 되었다.
심리배심의 탄생
유럽 대륙이나 영국에서도 초기에는 현재 미국에 존재하는 일반배심(심리배심)을 통해 피고의 유, 무죄를 가리는 제도는 없었다. 그러나 1215년 신성재판(the judgment of God 또는 trial by ordeal)이 폐지되면서 재판관들은 피고의 유, 무죄를 가리기 위한 방법으로 진실에 대한 판단을 마을 주민들에게 요구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심리 배심의 모습이 13세기 말까지 정형화되었다. 처음에는 기소 배심이 피고의 유, 무죄를 결정했으나 추후 객관성을 위해 심리배심을 별도로 구성하여 유, 무죄 판단을 맡겼다. 참고로 위에 언급한 신성재판이란 용의자에게 고통을 가해 무죄라면 신이 힘을 제공해서 참아낼 수 있고 유죄라면 고통을 견디지 못한다는 원시적인 재판 방법이다. 주로 불과 물을 사용했는데 예를 들어 달군 쇠 위에 피고의 손을 얹게 하고 붕대로 감은 뒤 3일 후에 상처가 아물면 무죄였고 또 물에 빠뜨려 용의자가 뜨면 무죄고 가라앉으면 유죄였다.
아무튼 초기 심리 배심은 국왕의 횡포 및 전제행위로부터 독립된 제도로 보였으나 실제로 국왕의 예속기구로 시작하여 왕의 뜻에 위배되는 평결을 한 배심원단은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역사를 거쳐 중세 후기에 오늘과 유사한 배심제도가 자리를 잡았다.
(참고서적: 표성수 저 영미 형사사범의 구조)
(213) 389-9119
<김 기 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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