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I통해 노동카드 받아도 갱신 불가능
심의과정중 불체기록 적발되기도
한인사회에 노동카드 발급 및 영주권 신청 대행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초부터 일부 한인들 사이에 플러싱 지역에서 활동하는 브로커를 통해 ‘노동카드’(Employment Authorization Card)를 발급 받았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
롱아일랜드 한 네일 가게에서 일하는 한인 김모씨(39)는 지난 해 2월 함께 근무하던 동료로부터 이민 브로커를 소개 받았다. 여행비자로 입국한 김씨는 당시 여행비자가 살아있었고 한인 브로커를 통해 국제적인 재능을 가진 외국인 대상인 특기가 영주권(EB1)을 신청했다. 이후 브로커의 이야기대로 3개월 안에 노동카드를 발급받았으나 결국 올해 5월 노동카드를 갱신하지 못했고 현재는 신청서가 심의 중(Pending)이라는 브로커 변호사의 대답을 들었다.
플러싱에 거주하는 한인 이모씨(34)도 2년 전 브로커를 통해 전 가족이 노동카드를 발급받았다 올해 초 시민권이민국(USCIS)의 추방 명령이 떨어져 현재는 주소지를 변경해 살고 있다.이씨는 우선 노동카드만 신청하자는 브로커의 말을 듣고 특기자 영주권을 신청해 노동카드를 받았으나 심의 과정 중 신청 전 불법 체류 기록이 발각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민사기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나 합법 이민 신청 자격 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기를 당해도 신분 노출로 인한 추방을 우려, 신고를 기피함으로써 이민브로커가 이를 악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인들이 노동카드 발급을 영주권이
승인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민 브로커들이 이야기하는 특기자 대상 EB1 케이스는 신청 시 노동허가서(Labor of Certificate) 신청이 면제되며 노동카드 신청(I-765), 외국인 노동자 이민 청원서(I-140), 신분 조정 신청서(I-485) 등이 동시에 신청된다. 이에 우선적으로 서류 심사 없이 3개월 내에 노동카드
가 발급되지만, 최종 심의에서 자격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되고 발급된 노동카드가 자동 정지된다.
미 시민권이민국의 마크 레이몬디 대변인은 “최근 영주권 적체로 인해 신청서가 오랜 시간동안 심의(Pending) 상태로 지속되는 것을 악용, 일부 이민 사기단들이 EB1를 통해 우선 노동카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사건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노동카드 발급은 영주권 발급 진행 순서 중 일부분일 뿐 절대로 영주권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자신이 신청한 케이스가 어떤 것인지 알아본 뒤 신청 전 여러 명의 변호사를 통해 합법 신청 가능성을 타진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윤재호 기자> A3
■이민사기 예방법
▲ 뉴욕주 법원 산하 변호사 등록반(212-428-2800)을 통해, 상담 변호사의 정식 면허 취득 여부를 확인한다.
▲ 모든 변호 및 대변권에 대한 동의는 서면으로 하고, 계약서 사인 전 반드시 약관을 모두 읽는다. 특히 계약서에는 모든 비용과 변호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어떤 서류의 원문도 이민 상담소에 제출하지 않는다.
▲ 모든 계약내용은 서류로 남긴 후 사본을 요구하고, 만약 영어가 서툴 경우 자국어로 된 번역본을 요구한다.
▲ 가능한 모든 비용은 신용카드나 체크로 지불해 지불 기록을 남기고, 사인한 영수증을 보관한다. 이민국에 지인이 있다고 주장 하거나, 확실한 결과를 보장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다.
▲ 법률 사무소인양 행세하는 이민 상담소를 찾지 않는다.<자료제공=뉴욕주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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