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타 주 워싱턴카운티, 관광명소에 기후 좋아 은퇴자 몰려
연방의원들 “연방소유지 40스퀘어마일 매각” 법안 제출
일반 개발업자에 맡겨 대규모 수로건설, 택지개발 ‘호재’
‘사막거북이 보호지역 확대’ 제안불구 자연훼손 우려
유타주 워싱턴 카운티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5개 카운티에 속한다. 몇 개의 국립공원을 끼고 있고 기후가 좋은 덕이다. 그러나 더 이상 개발할 땅이 없다. 87%가 연방정부 소유이기 때문이다.
유타주 출신 연방의원들이 이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강구했다. 추이를 다른 주에서도 지켜보고 있다. 환경보호주의자들은 벌써부터 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환경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짚어보고 있다. 국유지를 일반 개발업자에 매각하는 방안의 문제점을 따져보고 있다. 지방 정부관리, 정치인 등이 떡고물을 먹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기도 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연방소유 토지 40스퀘어마일을 매각해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수백만달러가 소요되는 수로 건설 프로젝트 예산을 확보한다고 돼 있다. 아이다호, 네바다, 뉴멕시코주 등 인구유입 증가와 택지 개발의 필요성이 높은 주에서도 유사한 안을 마련해 놓고 유타주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워싱턴 카운티 안은 멸종위기에 처한 사막거북이를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21만9,000에이커를 야생지역으로 설정하겠다고 하지만 환경보호주의자들은 불만이다. 이미 이 야생지역의 절반 이상이 자이언 국립공원의 일부로서 보호되고 있으며 나머지 토지도 이미 야생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워싱턴 카운티 안은 자연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찬성자들은 이 방안이 연방 소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해 활용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박수를 보내고 있다. 워싱턴 카운티 인근의 비버 카운티 커미션 의장인 마크 위트니는 “많은 연방 소유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겼다. 워싱턴 카운티 인구는 2000년이래 4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은퇴자들이 유타 남부의 대자연에 반해 몰려들고 있다. 특히 세인트 조지는 라스베가스와 그랜드캐년으로 연결돼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바로 이처럼 좋은 경관이 개발을 제한하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땅의 대부분을 연방 정부가 소유하고 있어 그만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 개발업자의 손이 제대로 미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워싱턴 카운티가 제출한 법안은 획기적인 것이다. 연방 소유지에 대한 개발권에 카운티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결국 카운티 정부가 일반 개발업자들과 개발 프로젝트를 성사시킬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부시 행정부가 연방 소유지 가운데 일부를 매각하려는 움직임과 때를 맞추어 나왔다. 부시 행정부가 계상한 연방 예산을 충족시키려면 연방 삼림국이 연방 소유지 30만에이커를 매각해야 하고 토지관리국이 3억5,000만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소유지를 경매에 부쳐야 한다.
워싱턴 카운티 법안은 연방 소유지 가운데 최고 2만5,000에이커를 경매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생긴 돈을 카운티 정부기관이 고루 나누어 갖는다. 그리고 이 돈의 85%는 사막거북이 보호지역 확보 등 자연보호 프로젝트로 쓰인다.
경매에 부쳐질 지역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멸종위험 동물을 보호하고, 고고학적 또는 문화적으로 귀중한 자료가 되는 지역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지역의 연방소유지 가운데 50%가 이런 점에서 매각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워싱턴 카운티는 레이크 파웰로부터 세인트 조지까지 120마일의 5억달러짜리 수로건설 프로젝트를 착수할 수 있다. 세인트 조지는 인구 7만명으로 물 소비량이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한다.
게다가 워싱턴 카운티 수도국은 14스퀘어마일의 공유지에 무료로 저수지를 건설하고 홍수조절 시설을 만들 수 있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 법안이 6만6,000에이커의 사막거북이 보호지역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보호지역 설정으로 특정인들이 이득을 보게 된다는 점이다. 이 법안은 거북이 보호지역에 사유지를 갖고 있는 개발업자 제임스 도일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게 된다.
연방 소유지를 경매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돈으로 가장 먼저 해결할 일이 바로 보호지역 내에 포함된 사유지를 사들이는 작업이다. 개발업자 도일은 하루아침에 땅 부자가 된다. 도일은 1990년 이 땅을 구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땅이 멸종위험에 처한 사막거북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도일의 땅이 보호지역 안에 들어 있었다.
세인트 조지 시 토지관리국은 도일의 땅을 2,800만달러에 매입하겠다고 제의했었다. 도일이 구입할 때보다 25배나 많은 액수였다. 그러나 도일은 이 제의를 거부했다. 수 차례 공방 끝에 도일의 땅은 일반 토지처럼 한껏 개발했을 때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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