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자 ‘도덕적 품성’ 이유 거절사례 늘어
경범기록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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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정부의 반이민 분위기에 불안을 느낀 영주권자 한인들의 시민권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과거 중범죄(Felony)를 저지른 사람은 물론 사소한 실수나 경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시민권 발급자격을 제한당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른바 미국 시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도덕적 품성’이나 ‘신체건강’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
한인들의 시민권 신청이 거부당할 때 자주 볼 수 있는 이유는 모조품 판매행위와 절도 등이다. 흔히 ‘짝퉁’이라고 불리는 각종 의류나 핸드백 등 악세사리류를 한인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판매하곤 하지만 이는 미국에서 엄연한 ‘사기’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발될 경우 훗날 이민국으로부터 ‘비도덕적인 자’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이민법 전문 알렉스 박 변호사는 “살인, 강간, 탈세, 위증 등 가중처벌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시민권 신청이 취소됨과 동시에 추방재판으로 넘어간다”면서 이밖에 “비도덕 행위나 질병 때문에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는 것을 모르는 한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박변호사에 따르면 ‘비도덕적 품성’에 해당되는 범죄로는 매춘과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및 술 판매, 마약소지, 가정폭력 등이 있다. 또 영주권자로서 오래 살았고 범법행위가 없었더라도 일정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은 입국허가 불허자인 동시에 시민권 신청이 거부된다. 이는 ‘의학적 원인’에 따른 거부사유로, 폐결핵과 HIV, B형 간염, 약물중독 등이 속하며 이같은 질병을 치료하기 전까지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게된다.
알렉스 박 변호사는 “4년 전 판례에서 짦은 기간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된 사람을 약물중독 항목에 포함시켜 시민권을 거부하는 판례가 나왔다”면서 특히 “최근 상원이 제안한 이민법 개정안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자는 가중처벌죄로 추방하도록 강화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인들이 조심해야 할 것중 매춘업소 운영이나 무면허 총기소유, 무면허 폭발물 소유, 브로커를 통해 가짜 소셜번호를 신청했거나 가짜 소셜번호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등이 있다. 박 변호사는 “독립기념일에 쓰려고 폭음탄을 소지했다가 허용된 용량 이상이라는 이유로 무면허 폭발물 소지로 처벌받아 시민권 신청이 거부된 경우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아무 것도 아닌 가벼운 처벌에도 이민국은 도덕적 하자가 있다며 승인을 거부하는 등 갈수록 이민 문호가 좁아지는 상황이므로 “일단 자신에게 형사기록이 있다면 시민권 신청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박 변호사는 말했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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