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중고차 구입자 권리장전 7월1일 발효
‘2일 이내’ 리턴옵션 등 중고차 구입자 권리강화
#1 유학생 H씨는 몰래바이트로 번 돈을 모으고 부모가 보내주는 생활비를 쪼개 모은 7,000달러로 지난해 초 중고차를 샀다. 오만몇천마일 뛴 5년생 토요타 캠리. H씨를 모처럼 ‘뚜벅이’ 신세에서 벗어나게 해준 그 차는 그러나 이틀도 못가 발병났다. 프리웨이 질주도중 갑자기 액셀이 말을 안듣고 피식거리더니 끝내 멈춰선 것. 토잉카를 불러 바디샵에 가져갔더니 웬걸, 무사고라고 감쪽같이 속여판 사고뭉치 차였다. 그러나 딜러는 “우리도 무사고로 알고 샀다”는 등 오리발만 내밀었다.
#2 주부 Y씨는 스스로 생각해도 차 욕심 내지 차 변덕이 아주 심하다. 기껏 고르고 골라 샀으면서도 얼마간 지나면, 별다른 고장이나 사고가 없는데도, 괜시리 색깔이 마음에 안든다고 시트덮개가 어떻다고, 그도저도 아니면 1년도 채 안됐는데 탈만큼 탔다면서 차를 바꾼다. 문제는 호주머니 사정. 차를 바꿀 때마다 슬슬 새어어나가는 돈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비즈니스가 잘 돌아갈 때는 그 부담을 기꺼이 감수하며 새 차를 사곤 했지만 한두해 전부터는 중고차로 차 욕심을 달래고 있다.
딜러의 오리발에 돈을 되돌려받기는 고사하고 분을 삭이지 못한 채 돌아서야 했던 H씨 같은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권장할만한 일은 결코 아니지만 특이한 차 욕심을 어쩌지 못하는 Y씨 같은 사람들도 종전보다는 훨 가벼운 마음으로 다른 차시험운전을 해불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개정된 중고차매매법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까닭이다.
‘캘리포니아 차량구입자 권리장전’으로 불리는 이 법은 캘리포니아 소재 중고차딜러에서 구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의무적으로 “2일 이내, 250마일 이하” 리턴옵션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중고차 매매계약서에 사인한 순간부터 2일 이내에, 또 인수이후 운행거리가 250마일을 넘지 않는 한, 어떤 이유로든 구입자가 그 차를 다시 반환할 수 있고 그 경우 딜러는 무조건 이를 받아줘야 하는 것이다. 또 기간과 운행거리에 대해서는 딜러와 구입자가 별도로 서면계약을 하면 그 기간동안 그 거리 이내에서 리턴옵션을 적용토록 하는 등 구입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
Y씨처럼 단지 색깔이 마음에 안든다거나, 심지어 사고난 뒤 그냥 마음이 변해서 반환한다 해도 가능하다. 다만, 딜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직거래를 하거나 다른 주에서 구입한 차, 다른 주에 등록된 차, 상업용 차량과 RV차량, 모터사이클은 이 권리장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물론, 권리장전이 딜러들만 봉을 만드는 건 아니다. 리턴옵션 적용시 매매가격에 따라 차등을 둬 소정의 리턴옵션 적용수수료와 리스타킹(Restocking)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구입자로선 만일의 사태를 생각한다면 그리 많이 않은 액수다. 예컨대, 5,000-1만달러짜리 중고차일 경우 리턴옵션수수료 150달러, 리스타킹 수수료 350달러 정도다.
<정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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