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휘경(취재1부 차장대우)
연방상원이 드디어 25일 ‘스펙터 헤이글 마르티네즈 법안(S.2611)’을 상원 최종심의 합의안으로 통과시켰다.
한인사회에서는 이 법안을 마치 지난해 12월 통과, 최대의 반이민법안으로 손꼽히는 ‘센센브레너-킹 법안((H.R. 4437)’에 반대되는 이민자 사면 법안으로 여기는 기운이 없잖아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불법 체류 2년 이상 서류미비자들을 구제해준다는 사면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
문이다.
물론 이 법안에는 사면 내용 이외에 취업 및 가족 이민쿼터를 크게 확대하고 방문 노동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친이민 요소가 일부 포함돼 있기는 하다.
그러나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면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민 독소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는 센센브레너-킹 법안과 동일하게 ‘지역 경찰에게 이민 단속 권한 부여’, ‘미국-멕시코 국경지역 700 마일 장벽 설치’, ‘서류미비자 고용주 벌금형’ 등의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
이제 상원에서 최종심의 합의안이 통과돼 앞으로 상촵하원이 두 법안을 절충하는 과정만 남았다. 이민자 커뮤니티와 이민권익옹호단체들은 상원 합의안이 나온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한다.
빌 프리스트 공화당 원내총무는 11월 중간 선거 전까지 상촵하원이 합의, 이민개혁안을 최종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인사회는 그동안 불체자 완전 사면을 추진하고 센센브레너-킹 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열린 대규모 집회와 행진에 수시로 참여해왔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오는 11월 이민개혁안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더 큰 목소리를 내 이민 독소 조항들을 제외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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