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EB의 이민담당 이경진씨가 딱한 처지에 놓인 한 방문객과 상담하고 있다.
SS번호와 면허증 발급 막히고 은행이용도 힘들어
영사관 ID와 여권발급 길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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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가주에 거주하는 한인 서류미비 이민자(undocumented immigrants; 일명 ‘불법체류자’)의 수는 얼마나 될까? 이민자 권익옹호 법률단체인 아시안 로 코커스는 베이지역 9개 카운티에 약 8만-18만명의 아시안들이 체류기한을 넘겨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중 23%가 중국계, 17%가 필리핀계, 인도계가 14%, 그리고 한국계를 11%로 추정했다. 이같은 계산대로라면 적게는 8천명, 많게는 1만8천여명의 한인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베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오클랜드의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KCCEB)에서 이민상담을 하고 있는 이경진씨는 “하루에 2-3건씩 서류미비 한인들의 전화를 받는다”면서 “급한 상태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해오지만 막상 크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안타깝기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과거 불체자들은 합법이민자들과 비교할 때 미국생활에 차이가 없었다. 10여년 전만해도 이들은 방문비자가 찍힌 여권만 보여주면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고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취업과 비즈니스 운영 등에 거의 불편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던 것이 1994년 법률이 개정돼 가주 DMV가 운전면허증 발급시 미국내 합법체류신분 증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또 기존에 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해왔던 불체자들은 5년마다 갱신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이제 미국내 1천2백만명의 불체자들이 ID(신분증명)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봉쇄된 셈이다.
불체자들은 면허증이 없으므로 운전할 때마가 조바심을 내야하고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을 수 없어 은행구좌를 오픈하는 것도 힘들다. 사건ㆍ사고를 당하거나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리면 신원을 증명해야 하는데 ID가 없으므로 체포당해 심한 경우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
불체자에 대한 신분증명으로 LA의 한국총영사관이 올해 4월 25일부터 ‘영사관 ID’를 발급하기 시작했는데 현재로서는 미전국에서 LA지역만 발급이 가능하다. 이유는 LA시만 영사관 신분증을 ID로 인정하겠다는 시조례를 2004년 3월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현재 LA 총영사관은 LA에 3개월 이상 체류가 확인되는 어떤 서류만 가져와도 영사관 ID를 발급해주고 있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매일 20-30건씩, 모두 500여건이 발급됐고 오는 8월 중순까지 1,700명 이상이 예약한 상태이다.
또다른 ID로 불체자들에게도 총영사관은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해주고 있다. LA총영사관이 발급하는 매일 평균 100건의 여권중 20건 정도가 불체자들이라는 통계를 보더라도 남가주에 한인 불체자들이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총영사관은 현재 미국정부와 비자면제국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을 감안, 불체자들에게 여권을 발급한다는 사실이 공론화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
한인은행들은 비공식적으로 소셜 시큐리티(SS) 번호가 없는 한인에게 신원이 확실한 지인의 소개 등을 통해 구좌를 개설해주고 있다. 한 은행관계자는 “SS번호가 없는 유학생들이 은행구좌를 열 수 있듯이 여권기한이 만료되지만 않으면 인터뷰를 통해 구좌를 열어준다”고 말했다.
이민자 권익옹호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민법 개정문제를 히스패닉계에 맡겨놓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한인사회도 불체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위한 법률개정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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