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법’ 새 해석… 긍정적 결과 예상
한국정착 탈북자였던 서재석씨에 대한 이민법원의 망명 승인과 제3국 체류 탈북자에 대한 미 정부의 난민지위 부여로 현재 미국에서 망명신청을 했거나 준비중인 한국 정착 탈북자들에 대한 처리문제도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 LA를 비롯해 미 전역에서 진행중인 한국 정착 탈북자들의 망명재판은 20여건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탈북자 문제에 대한 미 정부 및 법원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미국체류 탈북자들은 분위기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펼쳐지고 있다며 매우 고무돼 있는 상태다. 특히 한국 정착 탈북자들의 망명신청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북한인권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도 대두되고 있다.
변호사들은 법원의 서씨 망명 승인판결이 ‘북한인권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향후 한국 출신 탈북자들의 망명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법의 해석은 판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판결은 달라질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과거 한국 정착 탈북자들의 망명신청이 이 법의 302조에 따라 기각된 판례들을 염두에 둔 탓이다.
이와 관련, 서씨 케이스를 담당한 인권 프로젝트 변호사들은 여러 차례 법정에서 서재석씨가 북한에서 받은 인권 탄압에 대한 내용을 강조했고, 북한인권법에 따라 서씨가 망명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주디스 우드 변호사는 “이번 결과가 좋은 판례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모든 한국 정착 탈북자가 서씨처럼 망명을 허가 받을 것이라는 기대는 지나치다”고 경계했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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