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이중국적 양국마찰 골치
주한미군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입대한 미군 장병을 한국에 배치하지 않도록 국방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소식통은 9일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미군에 입대한 A(22)씨와 B(21)씨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주한미군 지휘관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한국 국적 보유 입대자들을 한국에 배치하지 말아주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미군 입대자 가운데 한국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군인은 한국에 보내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다.
A씨는 2004년 미군에 입대한 뒤 지난해 6월 휴가차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공항에서 병역법을 어긴 사실이 들통나 출국이 금지됐고 주한미군에서 6개월 가량 대기하다가 아예 소속을 주한미군으로 변경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B씨도 한국에서 징병검사를 받았지만 입영기일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않자 병무청의 추적을 받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에 복무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병무청과 주한미군은 현재 이들의 신병처리 문제를 두고 협의하고 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한국국적을 가진 미군 A, B씨의 신병처리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두 사람이 미군 복무를 마치면 다시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병역법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는 법률을 위반한 이중국적자에 대해서는 35세가 되는 해까지 징병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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