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발사 경찰관 형사책임 없다”
AC 검찰, ‘더블린 사건’에 형사소추 불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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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1일 더블린에서 발생한 경찰총격에 의한 한인 2명 사망사건을 수사했던 알라메다 카운티(AC) 검찰이 총을 발사한 2명의 경찰에 대해 형사상 책임이 없다고 선언, 사실상 사건수사를 종결했다.
본보를 비롯한 한인언론과 미국언론으로 구성된 합동취재팀이 3일 입수한 검찰보고서는 토마스 올로프 카운티 검사장이 지난 3월 14일자로 서명, 게리 더만 더블린 경찰국장에게 송부한 공문을 포함, 총 17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됐다. 존 제이 검사가 작성한 검찰보고서(District Attorney’s Report)는 “(총을 발사한 두 경찰관에 대한) 형사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추가 없을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올로프 검사장도 더만 경찰국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비록 결과는 비극적이었지만 더블린 경찰국의 타라 러셀 경관과 데이빗 테일러 경관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더 이상의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로써 고 김광구(51)씨와 이광태(61)씨가 음주 후 다투던중 이웃의 911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비극적 사건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억울한 원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AC 검찰은 이번 보고서 작성을 위해 총을 쏜 두 경찰관과 유족인 김지영씨 및 오양님씨와의 인터뷰, 경찰조서, 사진, 현장감식기록, 검시국의 부검 보고서 등을 모두 참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베이지역 한인정의구현연대(BAKAJC)와 한인회가 검찰과 쉐리프국, 그리고 경찰국에 보고서 송부를 공식서한으로 요청했는데도 지난 3월 14일 완료한 리포트를 두 달 가까이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인사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창졸간에 남편과 오빠를 잃은 김지영씨는 현재 한국에 체류중이며 유족측을 대변하는 배성준 변호사도 평통회의 등으로 본국에 출장중이라 검찰보고서에 대한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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