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이민개혁안’추방대상등 확대
1,200여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대사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방 상원의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S.2611)의 일부가 영주권자 등 합법체류 이민자에게는 더 불리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이 조항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S.2611 법안 논의가 임시노동자 프로그램과 불법체류자 사면 여부에만 집중돼 민주-공화 양당이 타협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정 없이 통과될 경우 합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범위가 확대되고, 추방명령에 대한 이민자의 이의절차가 생략되는 등 합법이민자가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민법 전문가인 스탠리 메일맨과 스티븐 예일-로어는 최근 한 이민법 전문지에 공동으로 기고한 ‘상원 이민개혁안의 문제점’이라는 논문에서 이 법안이 합법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현재의 ‘중범죄’에서 음주운전 등 가벼운 범죄행위까지 대폭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3번 이상 적발 시에는 추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절도, 사기 범죄로 1년 이상 교도소에 수감될 경우에도 추방될 수 있다.
이밖에 이민서류 사기를 추방이 가능한 새로운 범죄 유형으로 규정해 이민서류에 거짓 진술을 기록한 이민자 또는 이를 방조하거나 도움을 준 합법 이민자도 추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현재 9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현 이민법상의 추방대기 구금기간 제한도 법원 판결 없이 국토안보부 명령으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