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 책임자 휴대폰 알아둬야
가주국제문화대(IIC) 부설 ESL 디렉터인 자카리 캡틴 씨는 지난 1월 어느 주말 난데없는 전화를 받았다.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 입국심사관으로부터 걸려온 것이었다. 일본 국적의 한 입국자가 그곳 학생이라고 그러는데 맞느냐고 확인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캡틴 씨는 마침 잘 알고 있던 학생인지라 전화상으로 몇가지 신원을 확인한 뒤 맞다고 대답했다. 아무 잘못이 없으면서도 공연히 불안에 떨던 그 학생은 덕분에 곧 수속을 마치고 무사히 공항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런데 만일 그 학생이 입국심사대에서 캡틴 씨의 휴대전화 번호 대신 학교 연락처를 댔더라면? 또 책임있는 학교관계자의 휴대전화를 모르고 있었다면?
그랬다면 아마도 신원확인이 될 때까지 무작정 공항에 잡혀 있기 십상이었을 것이다. 롱 위크엔드가 시작되는 초기에 그런 일이 생기면 꼼짝없이 몇날몇일 공항에서 새우잠을 자야 했을 것이다.
그리 흔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발생하고 있다. 17일 오후 IIC에서 열린 비자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온 필리핀계 크리스 이바라 변호사(IIC 이사)는 “그러므로 학생비자 등 공항에서 자주 ‘심문’을 당하는 비자를 가진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금요일 오후부터 공휴일(월요일이 휴일인 경우 화요일 오전 출근시간대 이전까지)이 끝나고 새 근무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사이에 입국하지 않는 것 는 좋다”고 충고했다.
이바라 변호사는 이와함께 만일을 위해 직장이나 학교 전화번호만 적어두지 말고 꼭 자신의 신원을 확인해줄 수 있는 책임자의 휴대전화를 2개 이상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걸 챙기지 않은 채 하필 금요일 오후에 입국했다가 까다로운 입국심사관을 만났을 경우 단순한 신원조회를 하는데만 꼬박 사흘밤을 갇혀지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항공사들이 주말 등 피크타임 항공료를 올려받기 때문에 주말입국 자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이익을 안겨준다.
한편 학생비자 소지자로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일식당 등지에서 이른바 ‘몰래 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불체자 및 불법취업자 단속반에 걸렸을 경우, 당황한 나머지 현장에서 이것저것 대답하지 말고 이름 등 최소한의 신원만 밝혀주고 철저하게 침묵을 지킨 뒤 전문변호사와 상의해 대처해야 한다고 이바라 변호사는 덧붙였다. 심지어 그 식당의 유니폼을 입고 서빙 도중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돈을 받고 근무한 사실을 현장에서 시인하면 불법취업자가 돼 비자취소 강제출국 등 에누리없이 ‘법대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태수 기자>
◇비자관련 유용한 참고사이트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www.uscis.gov)
▷Personal Work Visa Tips(www.immihelp.com)
▷Newcomers’ Guide(www.Lifeintheusa.com)
▷Immigration Issues Page(www.Immigration.about.com/newissues/immigration)
▷American Immigration Center(www.us-immigration.com)
▷Job Opportunities(www.Visajobs.com)
▷Immigrants Support Network(www.is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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