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들을 범죄자로 내모는 위험한 법안이 법제정의 문턱까지 다가갔다. 일명 센센브레너 법안으로 불리는 문제의 반이민 법안은 지난 연말 연방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다음 주 연방상원 본회의에 상정된다. 전국의 이민 커뮤니티, 종교계, 민권단체들은 법안이 상원에서 좌절되도록 대대적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민’이라는 한 배를 탄 한인사회도 타 이민 커뮤니티와 손을 잡고 한 목소리 내기에 적극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가 센센브레너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이민자들을 형사범 취급하는 부당성 때문이다. 이제까지 불법 체류는 이민관련 민법 위반에 해당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법적 서류없이 미국에 머무는 게 연방 형법을 어긴 범죄행위가 된다. 아울러 서류 미비 이민자 고용은 물론 차편·숙소 제공 등 인도적 도움을 주는 행위도 밀입국 관련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된다. 아름 아름으로 인정에 얽혀 도움을 주고받는 이민 커뮤니티에서는 잘못하다가 줄줄이 범죄자로 엮이는 사태가 가능하다. 미국의 인도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법안이다.
둘째, 이 법은 득보다 실이 너무 많다. 합법이민을 장려하고 불법이민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이민개혁은 미국의 오랜 숙제이다. 그렇다고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처벌 강화는 보다 지능적 ‘불법’을 불러들일 뿐이다. 밀입국 알선, 위조 신분증 제조 등 불법 조직이 기승을 부리고 악덕 업주들의 노동력 착취가 심해지는 등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현실을 무시한 근시안적 법이다. 불법 이민이 줄지 않는 것은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가까운 예로 불법이민 단속이 강화되면 다운타운 봉제업계, 의류업계 등 많은 비즈니스가 마비된다. 이민자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 경제적 조건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강경 단속만 내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방문 노동자 프로그램’등 기존의 노동력을 포용하는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연방의원들이 자유와 인권이라는 미국의 기본 정신까지 저버리며 초강경 반이민 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보수진영의 표심이다. 법안 저지를 위해 우리가 내보일 카드 역시 우리의 표의 힘이다. 25일과 26일 LA 다운타운에서 대규모 반대시위가 열린다. 한인사회도 이민 커뮤니티로서 우리의 몫이 있다. 온 가족이 시위에 참가해보자. 자녀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기회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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