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취업이민 관련 법안 제출
취업이민 적체로 영주권 신청을 못하는 대기자들이 문호 일자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법안이 연방상원에 제출돼 대기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전문직 취업이민 희망자들에게 H-1B 쿼타에 관계없는 W비자를 신설, 발급해 주도록 하는 획기적인 내용도 담고 있다.
‘탤런트 법’(TALENT ACT)으로 불리는 이 법안에 따르면 이민적체 해소센터에 ‘우선일자’에 묶인 채 영주권 신청(신분조정신청 I-485)을 하지 못하고 취업이민 대기자들이 우선일자이나 쿼타에 관계없이 즉각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많은 대기자들은 적체 심화로 영주권 신청이 기약없이 늦춰지자 한계 연령인 21세에 가까워지는 자녀들의 영주권 신청을 포기하고 있고 해외여행을 수 년째 미루고 있는 실정이어서 특히 관심 집중되는 법안이다.
법안은 또 최근 매년 반복되고 있는 취업비자 부족난 해소를 위한 방안도 담고 있다.
고용주로부터 영주권 스폰서를 받아 노동허가(LC)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취업비자 쿼타에 제한받지 않는 별도의 W비자를 발급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에 입국해 첫 18개월 이내에 영주권 신청을 위한 노동허가서를 제출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W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특히 H-1B쿼타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미국내 학교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외국인 고학력 노동자의 취업비자는 H-1B비자 쿼타 계수에서 제외해 사실상 큰 폭으로 쿼타를 늘리도록 허용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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