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 공인회계사
한국 세법이 과거에는 일본 세법을 따랐다. 그런데 최근의 큰 줄기는 미국 세법이다. 그 중 하나가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한국 정부는 작년 12월에 ‘근로소득지원세제 추진기획단’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미국의 EITC 제도를 한국에서도 시행하기 위해서다.
이 제도는 본래 미국에서 지난 1975년,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생겼다. 일종의 세무상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연방 차원의 소득보전 제도다. 따라서, W-2로 받는 근로소득이 없으면 이 보조금을 아예 받을 수 없다. 지난 2004년도 세금보고에서는 총 2,110만명이 EITC를
신청했다. 매년 바뀌는데, 2005년도는 가구당 최고 $4,400까지 받을 수있다.
EITC는 매년 개인세금보고를 할 때, 세무 양식에 신청 금액을 적어서 나중에 세금 환급수표와 함께 받는다. 다른 소득공제 항목들과 달리, 낼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EITC 금액은 결혼 여부와 자녀의 숫자, 그리고 직장에서 받은 W-2에 나와 있는 총 근로소득 금액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기혼자의 경우, 자녀가 없으면 W-2 금액이 $11,750보다 작으면 일단 자격이 생긴다. 자녀가 1명이면 $31,030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일 때는 W-2 금액이 $35,263 미만이면 EITC를 받을 수 있다. 싱글은 위의 금액에서 각각$2,000을 빼면 된다.
W-2 금액이 커질수록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늘어난다. 열심히 일을 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에 다다르면, 그 소득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혜택이 줄어들도록 만들어져 있다.
자녀가 2명인 가족의 경우, W-2 금액이 $11,000부터 $16,400의 범위 안에 들면 최고 금액인 $4,400의 EITC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녀가 1명이면, $7,800부터 $16,400의 범위 안에 드는 경우에, 최고 금액인$2,662의 EITC를 받을 수 있다.
내용은 이렇게 간단하다. 수학도 아니고 산수다. 그런데, 왜 IR는 EITC에 대하여 58 페이지나 되는 규정집(Pub.596)을 만들었어야 했을까..? 일부에서는 EITC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중에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염려해서 EITC 신청을 아예 포기한다. IRS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신청 기회를 놓치거나, 이해는 하고 있지만 스스로 신청을 포기하는 납세자의 숫자가 매년 수백 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반대로 실제 소득보다 적게 보고함으로써 EITC 혜택을 받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번듯한 집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EITC를 받는 것이 현실이다. 한 쪽에서는 받아가라는데도 미리 겁먹고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쪽에서는 받을 수 없는 입장인데도 떳떳하게(?) 신청을 해서, 실제로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지금의 미국 세법이다. 한국이 그 미국세법에서 제발 제대로 된 부분만 배워 갔으면 하는 바람을 오늘 또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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