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초에 미국의 이민법이 개정됨으로써 본격적인 이민이 시작된 이후 매년 수만 명의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오고 있다. 작년만 하여도 약 2만 명의 한국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온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지금은 50개 주에 약 200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살고 있다. 이들은 이민 1세로부터 2세 및 3세까지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 지역만 하여도 약 20만 명의 한국인들이 훼어팩스, 몽고메리 및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와 워싱턴 DC에 삶의 터전을 갖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그만큼 한국인들의 뿌리가 미국 땅에 내려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미국시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살아간다면 영원히 외국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주인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영원히 자기의 권리를 주장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지만 외국인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만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정부의 혜택을 누릴 수도 없다. 따라서 하루속히 미국시민이 되는 것이 이 땅에 뿌리를 박고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첫 번 째의 의무이다.
미국시민이 되면 다음과 같은 권리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첫째, 투표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모든 선거에 참여할 수가 있다. 둘째, 배심원으로서 재판에 참여할 수가 있다. 셋째, 미국 여권으로 여행을 할 수가 있다. 넷째, 가족들을 미국으로 초청하는데 우선권을 갖게 된다. 다섯째, 연방정부에서 일을 할 수가 있다. 여섯째, 선출직에 출마할 수가 있다. 일곱째, 정부의 보조금 및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다. 여덟째, 정부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와 혜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힘을 갖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에 이 지역 정치인들이 종래와는 달리 한인사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2월에는 미국의 상하 양원에서 절대 다수로 1월 13일을 ‘한국의 날’로 선포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는 실로 놀라운 사실이다. 이것은 바로 한인들의 정치력을 의식한 미국 정치현실의 산물이다.
이러한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두말 할 것도 없이 미국시민이 됨으로써 온다. 얼마 전에 이 지역의 하원의원 한 분이 한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였다. “앞으로 15년 후면 한국인들이 이 지역의 정치를 좌우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옳은 말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 한인들의 수, 교육수준 및 경제력을 감안할 때 정치 참여율이 대단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아직까지 미국 시민이 되지 못 한 것이 첫 번 째 원인이다.
어떤 경로를 통하여 영주권자가 되었더라도 5년이란 법정기간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3년 6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아침에 별을 보고 나가서 밤늦게 별을 보면서 돌아오는 피곤하고도 고달픈 이민자의 생활이지만 무엇이 나 자신과 한인들, 나아가 2세 및 3세들을 위하는 길인가 하는 것을 한번쯤 깊이 생각하여야만 할 것이다.
위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기념공원에 가면 기념비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가 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Freedom is not free)” 시민권도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미국시민이 되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인으로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있는 정치적 힘을 길러야 할 것이다. 이는 이 땅에 뿌리를 박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야 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도 크게 기여하게 됨으로써 두고 온 조국에 대한 애국의 길이기도 하다.(시민권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한국교회나 한인단체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진호<베데스다,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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