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 수령 60대 적발… 단속 본격화 예고
LA시 검찰이 위조 서류를 이용한 SSI 연금 허위 수령자를 시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기소하면서 연방 관할로만 여겨졌던 SSI 허위 연금 수령자에 대한 단속에 본격 나선다.
LA시 검찰은 8일 밴나이스 시니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4년부터 2005년까지 SSI 연금 9만5,239달러를 위조서류를 이용해 허위로 수령한 사우스LA의 셜리 위더스푼(65)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LA시 검찰은 그동안 연방 검찰이 담당하던 이들 범죄에 대해 SSI 연금 수령액이 10만달러 이하인 경우에 직접 기소할 방침을 세우고 연방 검찰 및 SSI 조사국과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LA시 검찰의 제리 백 부장검사는 “연방 검찰의 기소 대상에서 신용범죄를 통한 SSI 연금 허위 수령은 후 순위로 밀려 있었다”며 “이제 시검찰이 직접 나서는 만큼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며 한인 커뮤니티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LA시 검찰에 따르면 한인은 위조서류를 이용해 SSI 연금을 허위로 수령하는 점조직에서 허위 사진발급 등에 많이 연루돼 있으며 적발시에는 벌금 1,000달러, 징역 6개월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백 부장검사는 “지금도 이들 범죄에 대한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정도로 SSI 연금 허위수령 케이스가 많다”고 밝혔다. SSI 연금과 대부분 관련 있는 신용범죄는 LAPD에 매달 1,400건이 접수될 정도로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액은 전국에서 5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한편, LA시 검찰이 기소한 위더스푼은 중절도와 서류위조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년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SSI 조사국은 위더스푼에 대해 약 1개월에 걸쳐 조사를 펼치는 등 SSI 연금 사기에 수사력을 모아왔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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