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
제2 금융권 역할을 하고 있는 ‘첵캐싱’ 업계 규제방안이 LA시의회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8일 LA시의회 관계자들은 저소득층 상대로 영업 중인 첵캐싱 업소의 숫자가 은행 지점개수를 압도할 만큼 성장하며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감시할 법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라 시정부 차원의 규제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 중인 방안은 업소 주변 환경에 따라 차별 발급되는 조건부영업 면허제(CUP)의 개념을 첵캐싱 업계에도 도입하는 것.
첵캐싱 업소의 영업 시간, 업소 주변 미관 관리 및 무장 경비원 상주 같은 범죄 예방책 등 까다로운 영업조건을 제시하고 업소가 이를 충족시키지 않을 때 영업을 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적용 대상에 대형 체인점은 물론 리커, 마켓 등 수표를 현금화 해주는 행위를 하는 모든 업소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시의회의 이런 자세는 첵캐싱 업소를 ‘저소득층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업소’란 부정적 시각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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