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ID범죄자 출국시 재입국 금지
‘음주운전 3범 이상인 영주권자 이하 체류자격 이민자는 추방할 수 있다’‘신분도용 범죄와 가정폭력 범죄 전과 이민자는 재입국을 아예 금지한다’
8일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신설 이민법 개정안이다. 제임스 센센브레너 위원장의 발의로 지난 6일 상정됐다 (본보 12월 7일자 보도) 이날 23대 15로 통과한 H.R.4437 법안의 주요 골자이다.
이 법안 604조에 따르면 지금까지 중범 전과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만 있었을 뿐 재입국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전제하고 사회보장번호(SSN)와 신용카드 오용, 신분서류 관련 사기 전과자 뿐 아니라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과 이민자에 대해서도 재입국을 금지한다. 또 606조에서는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이민자는 추방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음주운전은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는 중범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연방법원의 최근 판례를 뒤집는 새로운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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