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보험국, 저소득층 프로그램 확대
새해부터는 2만달러 미만의 자동차를 소유한 저소득층은 저렴한 ‘캘리포니아 저가 자동차보험 프로그램’(CLCA)에 가입할 수 있게된다.
8일 잔 개러멘디 캘리포니아 보험국 커미셔너는 기자회견을 갖고 새해 시행되는 새로운 법안에 따라 CLCA 수혜대상의 폭이 넓어졌다고 밝혔다.
이날 개러멘디 커미셔너에 따르면 연 400달러의 저렴한 보험료가 책정되는 CLCA의 가입기준이었던 가입 희망자 소유 자동차의 가치가 1만2,000달러에서 2만달러로 인상된다.
CLCA는 주정부가 관장하고 직접적인 운영은 민간보험회사에서 책임지고 있는 저소득층용 자동차 보험 프로그램으로 저렴한 프리미엄에 비해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입 조건으로는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가치 외에 최소 3년 무사고 운전, 연소득 4만8,375달러 미만(4인가족 기준) 등이 있다. 경범 및 중범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가입할 수 없다.
개러멘디 커미셔너는 “LA카운티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의 23.5%가 무보험 차량으로 추정된다”며 “프로그램 확대 실시를 통해 많은 운전자들이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주 차량법은 운행되는 모든 자동차가 대물 및 대인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국은 무보험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은 물론 차량까지 현장에서 압류하고 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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