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플랜’(PDP) 시행을 앞두고 무인가 보험회사들이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소셜워커들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메디케어 파트 D의 신청 기간에 영어가 서툰 노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무인가 보험회사들이 사기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그럴듯한 말로 처방 약 플랜 신청을 도와준다며 개인의 신상정보를 얻어내 딴 목적에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기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메디케어 번호, 소셜시큐리티(SS) 번호, 생년월일, 은행구좌 번호 등 신상정보를 전화상으로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이미영 소셜워커에 따르면 메디케어 관련 연방기관인 사회보장국(SSA)이나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센터(CMS))는 절대로 개인정보를 전화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또 메디케어 플랜 신청을 돕는 공식적인 기관들도 개인정보를 함부로 다른 곳에 넘겨주지 않는다. 이들은 개인정보가 필요할 경우 꼭 ‘정보방출(Release of Information)’ 승인을 본인으로부터 구두나 서면으로 받고 있다.
그러므로 본인의 승낙 없이 개인정보를 방출하면 건강보험 정보보호법(HIPAA)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메디케어 당국이 인가한 보험회사들만이 처방약 보험 신청을 위해 수혜자들에게 전화를 걸 수 있다
따라서 “특정 보험회사의 직원이나 약국이 느닷없이 전화를 걸어 자기 회사의 보험신청을 강요하거나 보험료를 내라고 요구하면 사기라고 봐도 좋다”고 소셜워커들은 말했다. 메디케어 당국이 인가한 보험회사로부터 온 편지인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겉봉에 ‘Medicare Approved’(메디케어 인가) 표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한편 메디케어 파트 A 혹은 B만 가진 수혜자들은 반드시 내년 5월15일까지 플랜을 정해 보험금을 내고 플랜 D를 신청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달 보험금의 1%를 벌금으로 평생 지불해야한다. 이처럼 복잡한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에 대한 무료설명회를 본보는 오는 10일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17일은 오클랜드, 내년 1월 14일은 산호세 등지로 순회하며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510-444-0220(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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