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8일 연방 상원의원 리처드 더빈(Richard Durbin)이 주도한 드림법안이 연방 상원에 다시 재상정됐다.
드림법안이란 서류 미비자들의 자녀들에게 영주권 취득의 길을 부여하자는 게 취지다. 자녀들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어쩔 수 없이 부모와 함께 불법 체류자가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학업과 사회생활에서 신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6세이전 미국와서 고교졸업하고
범죄기록 없으면 영주권 자격 부여
2003년에도 연방 상원에서 긍정적인 심의를 받은 이 법안은 상원 법사위원회를 압도적으로 통과했었다. 그러나 끝을 보지 못하고 무산돼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낸 법안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번엔 드림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가?
드림법안은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다른 이민 개혁안과는 달리 비교적 반대세력이 없다.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류 미비자가 되어 꿈의 나라인 미국에서 자신의 꿈을 한번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서류 미비자로 낙인찍힌다는 것은 누구나 동감할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더군다나 갈수록 서류 미비자들의 설 땅이 좁아지는 현 이민정책을 고려해 볼 때, 어린 자녀들이 신분 문제로 마음 고생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 연방 의회에 설득력 있게 다시 한번 전달된다면 충분히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미 작년에도 48명의 상원의원과 153명의 하원의원이 드림법안의 필요성을 표시했었다. 또 드림법안은 민주당 의원에 의해 상정됐지만 공화당 의원들의 공동 지지를 받고 있다. 그래서 통과 과정에서도 당 사이의 충돌도 미미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어느 법안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섣불리 단정지을 수 없고, 지금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연방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드림법안을 지지하는 표시 전달을 하는 것이다.
드림법안이 통과된다면, 어떤 자녀들이 영주권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첫째, 미국에 16세 이전에 온 자녀들이다. 둘째,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검정고시를 통해 GED 인증(certificate)을 받았거나, 2년제/4년제 대학에서 입학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셋째, 법안이 시행되는 시점 5년 전부터 미국에 거주했어야 한다. 넷째, 도덕적 성품을 지닌 자녀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범죄기록이 없는 자녀로 해석한다.
위 자격조건이 충족되면 조건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6년 이내에 2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4년제 대학에서 2년 과정을 무사히 마치거나, 미군에 입대하여 2년을 근무했다면, 조건을 해제시켜 조건 없는 완전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자녀들은 영주권을 그때까지 못 받는 것인가?
드림법안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고등학교 졸업할 나이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별보호조항이 있다.
12세 이상 자녀는 추방 면제 대상이 되고, 취업이 가능한 허가증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 넘버도 받고, 서류 미비 신분으로 인한 특별한 불이익 없이 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물론 드림법안이 통과되었을 전제하에 가능한 얘기이다.
드림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개인들이 도울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드림법안이 2년만에 연방 상원에 재상정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도 각종 비영리 단체들의 피나는 노력 덕분이다. 민족학교나 NAKASEC 등의 끊임없는 노력이 여느 변호사나 정치 단체의 힘보다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이 노력이 헛되이 끝나지 않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각 해당 연방 의원들에게 드림법안의 적극 지지 표시를 하는 편지와 이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다.
강 지 일 변호사
(310) 214-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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