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김혜인 이사가 안씨 역할 대신하라” 판결
구은희씨가 결재권 가진
15만달러 회수권도 부여
법적 소송을 통해 가주국제문화대(IIC)에 대한 지배적 권리를 되찾은 한인센터(KCI)측이 또 하나의 법적 승리를 거뒀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주수피리어법원은 IU로의 분리독립을 추진하다 좌절돼 IIC이사장으로 환원된 안충승 씨가 즉각 적법절차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라는 이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KCI측이 15일 제출한 대체명령 요구를 받아들여 안 이사장 대신 김혜인 이사 등이 주도적 권한을 행사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김 이사가 임중엽 KCI이사장과 함께 일종의 비상대책위 성격의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를 구성해 새 이사회 구성, 구은희 교수와 불법이사 판정을 받은 김형범 전 이사가 결재권을 가진 채 양도성예금증서(CD) 형태로 묶여있는 IIC기금 15만달러 회수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라고 판시했다.
이는 안 이사장이 즉각적인 이사회 소집통지 등을 명령한 지난 4일 법원판결을 무시하고 차일피일 미뤄온 데 대해 법원이 안 이사장에게 적법운영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안 이사장은 허수아비 이사장으로서의 기능마저 사실상 봉쇄돼 이미 퇴출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다.지난 소송에서 IIC이사회 과반수 임명권 등 지배권을 인정받은 KCI측은 그동안 새 이사회가 구성되면 IU로의 분리독립을 주도한 안 이사장과 이에 적극 동조한 구은희 교수를 해고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혀왔다.
IU독립 추진 등이 불법이라며 2004년 9월18일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 모든 일을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 지난 4일자 법원명령에 따라 안충승 IU이사장(본인주장)은 IIC이사장으로, 구은희 IU부학장(본인주장)은 IIC교수로 환원된 상태였다.
서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안 이사장은 최근사태와 관련해 대학정상화 의지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장외 여론몰이를 하면서도 이사회 즉각소집 명령을 무시한 채 최근 김혜인 이사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관계로 중동지역에 출장을 가야한다”는 등 전자우편을 보내왔었다. 그는 또 KCI측의 해고방침에도 불구하고 신규이사 영입조건을 제시하는 등 자신의 이사장직 유지를 전제로 한 듯한 행보를 계속했었다. 구은희 교수 역시 학생들앞 전자우편을 통해 이번 판결로 자신이 교수로 복직됐다는 등 사태를 잘못짚는 태도를 보여왔다.
한편 본보 14일자 보도를 통해 알려진 구은희 교수 등 IIC자금 15만달러 보유설과 관련해 KCI측은 문제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파일정리 도중 찾아냈으나 결재권자가 구 씨와 불법이사 판정을 받은 김형범씨로 돼 있어 조속히 결재권 이양절차를 밟아주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 씨 등은 올해 1월14일 나라은행 오클랜드지점에서 홍순경 전 이사장 등 4인이 결재권을 갖는 것으로 돼 있는 문제의 IIC명의 계좌를 폐쇄하고 같은 은행에서 자신들의 결재권하 CD로 바꿔놓은 것으로 확인됐었다. KCI측은 이 자금이 동결되는 바람에 16일 지급해야 할 IIC 직원들에 대한 샐러리 재원이 부족해 KCI측이 IIC에 2,000달러가량 빌려주는 형식으로 봉급을 지급했다.
<정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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