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
한국 형법에 경찰관의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는 내용이 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도 이와 유사한 형법조항이 있다. 얼마전 부인이 운전을 하고 역시 술에 취한 남편은 옆에 타고 가다 경찰에 적발되어 부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방해를 하여 부인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되고 남편은 공무집행 방해로 역시 동시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은 경우가 있다. 오늘은 이 체포거부 또는 공무 집행방해에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기로 한다.
경찰 체포과정서의 도주행위도
고의적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
물론 남편의 사건은 필자가 검사에게 당신의 부인이 같은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행동하겠냐는 질문을 제기하니 사건을 기각시켜 주었다.
■ 가주형법 148(a)(1)
이 법의 내용은 경찰이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용의자를 체포할 때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 경찰이나 기타 응급요원이 공무를 집행할 때 의도적으로 방해를 하면 1,000달러 이하의 벌금 및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라고 명시되어있다.
■ 가주형법 148.10
만일 경찰관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용의자가 공무 집행중인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인 거부 행위의 결과로 경찰관이 심한 부상이나 사망에 이를 경우 이는 중범죄로 최소 2년, 최고 4년 주형무소(THE STATE PRISON) 복역 및 1만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또는 경범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
■ FERGUSON 사건
2005년 4월 26일 Barrow라는 셰리프 요원이 Ferguson을 길에서 맞부딪친다. Barrow 외에 또 다른 경관이 Backup으로 따라왔다. Ferguson은 이미 2건의 중범으로 인해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고 두 명의 경관은 이 사실을 알고 체포를 시도했다. 그 순간 Ferguson은 뛰어서 도주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그를 추적했다. 정지하라는 명령에 응하지 않고 용의자는 계속 뛰었고 경관들은 손전등을 사용하며 어둠 속을 헤매다 한 명이 잡초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결국은 두 사람의 노력으로 Ferguson은 체포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 명의 경관은 상박골 골절상을 입고 또 다른 경관은 근육이 터지는 상처 및 팔목에 골절상을 입었다. 예심(Preliminary Hearing)을 통해 Ferguson은 형법 148.10 위반 및 2건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형법 245(c)) 혐의로 기소되었고 변호인측은 형법 148.10 적용은 부당함으로 기소중지 신청을 냈다. 신청 사유는 두 경관이 넘어진 것은 그들의 불찰이지 Ferguson이 고의적으로 체포를 거부하다 발생한 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다.
이 사건을 맡은 Solano County 형사법원 판사는 이유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여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드리고 2건의 혐의에 대해 기각을 했다. 검찰은 결과에 불복하여 즉시 주 항소법원에 항소하여 검토를 요청하고 항소법원은 일단 남아있는 폭행사건에 대한 재판을 잠정적으로 보류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이 사건의 내용을 재심리하였다.
핵심이 되는 내용은 도망가는 행위가 과연 고의적인 체포거부(Willful Resistance)인가 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문구의 해석은 이법 취지 및 용어의 모호성을 분석하는데 Willful Resistance 의 정의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다.
Ferguson의 주장은 도망감으로 체포를 지연시키고 방해한 것은 인정하지만 Resist(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다.
항소법원 판사들은 입법역사를 통해 볼 때 입법취지는 도망가는 행위도 고의적인 체포거부 행위라는 결론을 내리고 2건의 내용에 대해 재기소하라고 판결했다.
(213)389-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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