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신고 5월 급증 이후 여전
SF총영사관 최근 통계
지난 5월 한국국적법 개정안 국회통과와 공식발효과정에서 한국국적이탈신고가 폭증했던 것과 때를 같이해 미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의 국적상실신고 역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적이탈 신고는 새국적법이 공식발효된 지난 5월 27일 이후부터 급격히 줄어든 반면, 국적상실신고는 새 국적법 발효이후에도 예년의 2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인것으로 집계됐다.
국적이탈신고의 한시적 폭증은 만 18세 미만 남자 이중국적자들이 병역의무등을 고려해 새 국적법 발효이전에 신고를 마치려는 러시를 이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새국적법은 18세-22세 남자 이중국적자로서 새 국적법 발표이후 이탈신고를 할 경우 병역기피를 위한 것으로 간주해 이를 인정하지않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있다.
또 병역의무와 직접적 관계가없는 국적상실신고가 국적이탈신고 폭증시기에 함께 늘어난 것은 미시민권을 취득하고도 심리적 거부감등 갖가지 이유로 국적상실신고를 미뤘던 부모세대들이 자녀들의 국적이탈신고때 함께 국적상실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았던 때문이며, 새 국적법 발효와 동시에 국적이탈 신고 건수가 급락했음에도 국적상실신고가 여전히 높은 이유는 새 국적법 후속타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도 법정시한(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2만달러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개정안 (8월 28일 국회상정)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8일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총영사 정상기)에 따르면, 국적이탈신고는 새 국적법파동이 요동친 지난 5월 한달 동안에만 116건이 처리돼 1월부터 4월까지 넉달동안 처리건수(17건)보다는 99건이나 늘었고 지난해 전체 처리건수(67건)에 비해서도 2배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는 새 국적법이 발효돼 병역의무 부과규정이 크게 강화된 이후에는 급격히 줄어들어 6월 3건, 7월 6건, 8월 10건, 9월(28일현재) 6건을 기록했다. 국적이탈의 주요목적이 병역의무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지난 5월 한달동안 주 SF총영사관을 통해 처리된 국적상실신고는 73건으로 이 역시 1월 21건, 2월 44건, 3월 39건은 물론 지난해 5월 24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6월 (43건)을 고비로 한풀꺽이는 듯 했으나 7월 50건, 8월 56건, 9월 (28일 현재) 40건을 기록하는 등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28일 현재 총 398건으로 지난해 전체 국적상실신고 건수 (327건)을 이미 71건 초과한 상태다.
이중국적을 인정하지않는 한국국적법상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게되며 국적상실신고는 이를 공식화하는 행정절차다. 이를 기피할 경우 한국내 재산권 행사등에서 제약이 따르게 되고, 국회에 계류중인 국적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6개월 내 신고미필로 인한 거액 과태료부담까지 안게 된다.
이와 관련해 강영미 영사와 김총 민원담당은 시민권을 취득한 분들은 꼭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한국에서) 재산권행사등에 제한(과태료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기에 처리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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