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린 한인피격 사망사건 수사소식통 전언
정당한 공무집행 입장 불변
경관 형사소추 가능성 낮아
더블린에서 발생한 경찰총격 한인2명 사망사건이 11일을
고비로 2개월째에 접어든 가운데 수사당국은 경찰총격을
’일부 부주의 소지가 인정되나 전반적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결론을 사실상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 동향에 밝은 소식통은 이날 세
곳(알라메다카운티 검찰청·알라메다카운티
셰리프국·더블린경찰서)에서 별도로 수사를 벌인 결과
거의 똑같은 결론이 내려졌으며 현재 (수사주체별
잠정보고서에서 나타난) 극히 미세한 차이를 가다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개 수사기관은 그동안 3-4차례 이상 현장조사와
목격자 진술(법정외 선서증언), 알라메다카운티 검시국의
법의학적 소견서, (총격을 가한) 경찰관 2명의 진술 등을
토대로 여러차례에 걸쳐 사건을 정밀 재구성했다며
(첫번째 희생자인) 이광태 씨 케이스에 대해서는 정당한
공무집행 중 불가피한 총기발사로, (두번째 희생자인)
김광구 씨 케이스에 대해서는 출동경관들이 부분적
결과적으로 부주의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형사상 책임을
물을 만큼 직무를 잘못 수행했다고 볼 수는 없는
수준이라는 공통분모가 나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부분적 결과적 부주의 인정’은 방안에 숨어있다 유탄에
맞아 사흘뒤 숨진 김 씨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언급한 대신
당일 숨진 이 씨의 경우 만취상태에서 칼을 든 채 경찰에
저항했다는 등 상대적으로 소상하게 브리핑함으로써
총기발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던 더블린경찰서의 초기
발표와는 다소 달라진 것이다.
수사당국은 이같은 잠정결론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
물적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이번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는다(즉 총기발사 경관들을
기소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최종 수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돌입, 이미 초안이 완성됐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광태 씨의 미망인) 오양림 씨가 지난주에
귀국하게 된 것도 더이상 그의 진술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수사가 사실상 종결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최종결론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수사가 덜 끝나거나 보고서
작성 지체 때문이 아니라 부실수사 편파수사 의혹이나
오해를 최소화하고 (유족측이 제기할) 민사소송에 대비한
법률검토를 위해서는 (발표를) 서두르는 것보다 일정기간
소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족측 소송대리인 배성준 변호사도 이에 앞서
수사결과가 네글리전스(negligence, 부주의) 쪽으로
나오지 크리미널(criminal, 형사사건)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알라메다카운티의 법률고문으로 수사당국 입장에서 이
사건에 깊숙이 간여하고 있는 클라이드 톰슨 변호사는
수사상황 등에 대한 몇가지 확인요청에 진행중인 수사에
대해 임의로 코멘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정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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