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와 각 금융기관, 보험사 등이 카트리나 이재민 피해보상을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해 이재민들의 피해복구 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세금경감과 납세기한 연장 등을 발표했고, 주택융자사 등 각 금융기관들은 페이먼트 납부 기한을 12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연체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또 보험사들은 이재민들이 신속하게 피해 재산 보상 신청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피해보상 신청:각 보험사들은 카트리나로 인한 피보험자들의 재산보상 요구액이 최고 3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이재민들이 침수주택 등 재산피해 현장을 보전하고 사진 등 증거를 남겨 보험사에 신속하게 연락할 것으로 조언했다.
사업체의 경우 홍수피해가 아니더라도 당국의 대피명령으로 인한 영업손실 등도 계약조건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주택융자금 페이먼트 조정과 납부기한 연장 및 조정:뱅크오브 어메리카(BOA), 패니메, 프레디 맥 등 메이저 주택융자사들은 이재민들이 요청할 경우 페이먼트 납부 프로그램을 재조정하거나 납부기한을 최고 12개월 연장해주고 있다. 컨트리와이드사 등 기타 융자회사들도 무료전화 번호를 개설하고 이재민들의 페이먼트 조정 요청을 접수 중.
▲자동차융자금 납부:포드, GM, 다임러크라이슬러 등 미 3대 자동차사는 이재민들의 페이먼트 납부를 연기해 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GM의 경우 최고 90일을 연장해 주고 있다.
▲크레딧카드 대금 납부:피해지역 이재민들이 크레딧카드사에 요청할 경우 페이먼트 납부를 연기해주고 연체료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페인먼트 연체기록도 보고되지 않는다.
▲세금납부기한 연장:연방국세청(IRS)은 피해지역 사업체들의 세금납부 기한을 오는 23일에서 다음 달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또 이재민들이 각종 구호기관과 정부프로그램 등으로부터 받은 구호금품은 소득신고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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