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1명이 7개월만에 멕시코에서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져 멕시코 임시 체류가 허가됐다고 멕시코 연방이민청(INM)이 7일 밝혔다. 탈북자 허모(53)씨는 지난 2월 멕시코 북부 멕시칼리 공항에서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한국여권 위조혐의로 붙잡혀 조사를 받아왔으며 7개월만에 난민신청이 허가돼 이날 석방됐다. 한국을 거치지 않은 일반인 신분의 탈북자가 멕시코에서 난민 신청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허씨는 영주권 취득 절차를 거쳐 멕시코 국적을 취득할 가능성이 크다. 허씨는 중국에서 탈북자로 생활하다 불법 취득한 중국 여권으로 조선족 2명과 함께 남미로 갔으며 위조된 한국 여권으로 멕시코로 입국, 지난 2월 미국 밀입국 시도중 붙잡혔다. 허씨는 한국대사관측에 북한으로 추방되기를 원하지 않고 북한에 남은 가족들을 우려해 한국행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지난 7개월간 멕시코 당국의 난민 신청 허가 심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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