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시장이 학교 주변 환경 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캠퍼스 반경 1,000피트내 안전지대, 위반시 6개월 실형
앞으로 LA통합교육구(LAUSD) 산하 각급 학교 주변에서 싸움을 하거나 학생들을 괴롭히는 ‘학교 주변 불량배’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1일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시장, 로키 델가디오 시 검사장 및 로이 로머 LA통합교육구 교육감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각 학교 반경 1,000피트 내 지역을 ‘안전지대’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안전지대 내 범죄 용의자는 가정 처벌을 받는다. 실형의 경우 최고 징역 6개월, 벌금형일 때는 최고 500달러가 기존 형량에 추가되는 것이다.
안전지대로 지정된 학교 주변 지역에는 주변 불량배 경고용으로 “Safety Zone”이란 사인판이 세워진다.
LA경찰국도 안전지대 지정이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학교 주변에 ‘전략적인 경관 배치’를 통한 순찰을 강화한다.
통합교육구 산하 전 학교 주변에 게재될 경고 사인판은 한인타운 외곽의 LA고등학교, 올 봄 학생 간 인종갈등 소요가 벌어졌던 사우스LA의 제퍼슨 고등학교 및 가디나 고등학교 등 10개 학교 인근에 부착된다.
비아라이고사 시장은 “안전지대 선포는 학교 내, 외부 환경을 개선해 면학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첫걸음”이라며 “특히 이번 시도는 LA시와 통 합교육구가 힘을 합쳐 시행해 옮기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델가디오 시 검사장은 “공사장 주변에서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받을 때 벌금이 배로 늘어나는 것 같이 학교 주변에서 범죄를 저지르다 잡히며 범죄 여부에 상관없이 가중된 벌을 받게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아라이 고사 시장은 이날 함께 기자회견을 가진 델가디오 시 검사장의 가주검찰총장 출마를 공식 지지를 시사하면서 “앞으로 많은 협력 관계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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