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A, 안전좌석 의무화 부결
2세 미만의 유아들은 앞으로도 계속 여객기 ‘무임승차’가 가능하게 됐다.
연방항공청(FAA)은 키 40인치 이하, 몸무게 40파운드 이하거나 두 살 미만의 유아들은 여객기 탑승 때 반드시 안전좌석에 앉히라는 1996년도 백악관 교통안전특별위원회의 건의와 관련, 그동안 관계 당국과 함께 검토작업을 벌였으나 결국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25일 결정했다.
FAA는 2세 미만 유아들의 안전좌석 착석을 의무화할 경우 이들에 대한 여객기 탑승권을 추가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돈을 절약하기 위해 여객기보다 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훨씬 높은 자동차를 대체 여행수단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세 미만 아동의 안전좌석 착석 의무화를 추진해온 전국 교통안전국과 미소아과 아카데미 측은 “여객기의 이륙과 착륙, 그리고 불안정한 기류로 인한 기체 진동이 심할 때 기내 커피 팟을 치우고, 컴퓨터의 전원을 꺼서 안전한 곳에 넣어두는가 하면 성인들에게도 안전벨트를 착용토록 하는 판에 자체 방어능력이 전혀 없는 유아들을 성인들의 무릎에 그대로 앉혀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FAA의 그레그 마틴 대변인은 1978년 이후 여객기 사고로 숨진 두 살 미만의 유아는 단 9명에 불과하다며 이런 비율이라면 이들의 안전좌석 의무화 시행의 효과는 향후 25년간 3명의 유아를 구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마틴 대변인은 또 지난해 약 4만3,000명이 하이웨이 자동차 사고로 숨졌지만 여객기 추락에 따른 사망자는 13명에 불과했다며 2세 미만의 유아를 동반한 여행객들이 자동차 대신 가급적 항공기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