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이민자가 미 전국에서 1,000만 명을 넘어서고 취업이민 3순위(EB-3)가 3개월 째 전면 동결되고 있는 데 이어 지난 10일 부터는 2006회계연도 취업비자 쿼타 조기소진으로 취업비자 접수가 전면 동결되는 등 미국의 이민문제가 점차 이민자만의 문제가 아닌 미 전국적인 문제로 확대되는 등 이민상황이 비등점을 향해 치닫고 있어 본보는 24일 한인사회의 명망 있는 이민전문 변호사 4인을 초청해 본보 사무실에서 이민문제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에서 한인 이민변호사들은 ▲전반적인 미국 이민상황▲취업비자 ▲취업이민과 노동허가 문제 ▲영주권 발급 문제 등 주요 이민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인들을 위한 조언을 내놓았다.
“H1-B 특별쿼타 협상 한국정부 나서야”
“취업이민 10월 오픈돼도 3달내 재동결 가능”
“PERM 핵심은 고용주의 임금 지불 능력”
-사회 : 현재 이민이슈는 이제 이민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 전국적인 핵심 정치 이슈가 될 만큼 심각해져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의 이민문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가?
▲김성환 : 불법체류자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포괄적인 이민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뤄져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상황에 전반적인 이민개혁은 필연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지금은 다시 한번 제 2의 245i 조항과 같은 대사면 조치가 나오기를 기대할 수도 있을 만큼 이민문제는 폭발 일보직전인 것으로 보인다.
▲그레이스 김: 너무나 딱한 사연들이 많다.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것 이외에는 신분회복이 어려운 처지들이 많다. 라티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인들 중에도 체류신분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제2의 대사면 조치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
▲김형덕 :이민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더 우려스럽다고 생각한다. 매케인-케네디법과 같은 친이민적인 개혁법도 있지만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반이민법안도 현재 의회에 상정돼 있다. 이민노동자들이 미국 중산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민에 대해 오도하는 세력들이 문제다. 내년 중간선거에서도 이민 문제가 가장 큰 정치 쟁점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파니 리 :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말이 있다. 이렇게 쪼이기만 하면 언젠가는 폭발할 수밖에 없다. 전면적인 사면이나 부분사면 조치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사회 : 현재의 미국 이민상황이 비등점에 와 있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하는 것 같다. 이번에는 최근 접수가 전면 중단되고 있는 취업비자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자
▲그레이스 김 : 취업비자가 접수 중단이 지금 한인들에게는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고통인 것 같다. 특히 졸업 후 취업을 희망했던 많은 유학생들이 귀국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왜 한국정부가 나서지 않는지 의문이다. 가장 많은 유학생을 미국에 보내는 한국이 미국정부에 취업비자 특 별 쿼타 할당을 요구해야 한다. 특별 쿼타를 할당받은 칠레와 싱가포르는 쿼타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형덕 : 자유무역 협정으로 싱가포르와 칠레에 할당된 특별쿼타 6,800개를 제외하면 연간 취업비자 쿼타는 5만8,200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미국 취업을 위한 한국인 유학생 등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미국 대기업들이 쿼타 증가를 위한 강력한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한다.
▲스테파니 리 : 취업비자 증가를 위해 강력한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 정부도 나서야 하고 우리 이민변호사들도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김성환 :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쿼타가 남아있는 석사학위 이상자에 대한 취업비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답답한 심정에서 1년짜리 단기 취업비자인 H2비자를 받으려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다. 이 비자는 취업이민으로 이어질 수 없는 비자다.
-사회 : 2006회계연도가 되면 3개월째 문호가 닫혀 있는 취업이민 3순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가?
▲김형덕 :AILA(이민변호사협회)의 한 메모를 보면 취업이민 3순위는 2006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에는 오픈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11월까지도 오픈을 유지하다 12월이나 2006년 1월 다시 문호가 닫힐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김성환 :10월부터 2개월이나 3개월 문호가 열렸다 문호가 닫히거나 우선일자가 지정돼 상당기간 후퇴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 : 최근 PERM으로 인한 적정임금(prevailing wage) 문제가 논란이다. 임금 때문에 노동허가 거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김성환 : 임금수준 때문에 거부되는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다. 임금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적정임금 수준으로 고용주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고려대상이다. 적정임금을 지불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과 자산을 고용주가 갖추고 있어야 한다.
▲스테파니 리 : 피고용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후 고용주가 적정임금을 주겠다는 약속과 같은 것이다. PERM 단계에서 신청당시 받고 있는 임금이 적정임금보다 낮다고 해서 노동허가가 거부되지는 않는다.
▲김형덕 :그러나 고용주의 신뢰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민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업주가 적정임금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지속적으로 어겠다면 이 고용주를 스폰서로 노동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적정임금이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중요한 것은 고용주의 신뢰도다.
▲그레이스 김 : 고용주가 세금 보고상으로 적정임금 이상의 실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적정임금에 못미치는 실수익을 내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방노동부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노동허가(LC)를 받았는데도 I-140신청 후 웍퍼밋을 받지 못하는 황당한 경우를 당할 수도 있다.
-사회 : 영주권 수속은 어떻습니까? 영주권 신청 후 3년이상 대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레이스 김 : 심사가 까다로워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했던 가족이민의 경우 FBI의 신원조회 결과가 나오지 않아 1년이 넘어도 진척이 없는 경우가 있다.
▲김형덕 : 전반적으로는 빨라졌지만 일부 한인들의 취업이민의 경우 정밀심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 3년 이상 대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취업이민 스폰서를 하고 있는 한인 기업들의 문제도 있는 것 같다. 연방정부가 이민적체 해소를 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투자를 하지 않으면 현재 속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성환 : 우습지만 수속이 빨라져서 괴로운 사람도 있다. 간호사들의 경우 이민속도가 빨라져 영어능력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영주권 취득에 실패한 사람도 심심치 않게 본다.
참석자
그레이스 김 변호사
김형덕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스테파니 리 변호사
정리: 김상목 사회부 차장대우
사진 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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