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만 받아 챙기고 사라지거나 공사를 장기간 중단해 버리고 연락을 두절해 버리는 무면허 한인 건축업자들로 인한 한인들의 피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무허가 업자들은 마치 라이선스가 있는 것처럼 광고까지 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한인 M씨는 다이아몬드 바에서 G제과점 개업을 위해 한인 건축업체인 U업체와 지난 3월 공사계약을 맺었다가 공사를 하다말고 나타나지 않는 바람에 3개월이나 개업을 하지 못했었다.
공사대금 7만 달러 중 선수금 4만5,000달러를 챙겨간 U업체가 15% 공사 진척을 보이더니 한 달여 만에 중단해버렸기 때문이다. M씨는 공사가 중단되고 나서야 U업체가 무면허라는 것을 알게됐다. 결국 M씨는 제과점 개업이 3개월이나 늦어졌고 공사비는 이중으로 지불하는 피해를 당했다.
지난 7월에는 벨플라워에서 일식당을 개업하려던 한인 A씨가 무면허업체가 공사허가도 받지 않은 채 구조물 철거공사를 강행해 시당국이 공사중단을 명령받고 현재까지 식당을 개업하지 못하고 있다. 빅베어 인근 하일랜드에서 스왓밉을 개업하려던 한인 B씨 역시 무면허 한인 건축업자가 공사를 중단해버려 아직까지 개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설계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EJ맥스사의 에드윈 전 사장은 “타운에서는 무면허업자들이 마치 라이센스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며 “다반사로 발생하는 무면허 건축업체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체의 면허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라이센스가 있는 건축업체의 경우에도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받아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 하청업체에 이중으로 공사비를 지불하는 한인 주택소유주들의 피해도 적지 않다.
한인사회 비리 접수센터를 운용하고 있는 사회정화위원회 변창환 대표는 “무면허 업체로 인한 피해도 많지만 라이센스가 있는 건축업체 중에도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주지 않고 사라져 버려 하청업체가 공사주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경우까지도 있다”며 “한인 건축업체들의 사기성 공사수주로 인한 피해가 한 달에 10건 정도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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