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이 메일 등 검색권 경찰에 부여 검토
▶ “전 국민에게 충격적인 소식”
9.11후 테러 예방 및 사회 안전 강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연방정부가 e-메일 등 개인의 통신에 대해 검색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19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연방 정부가 개인의 e-메일 및 문자 메시지는 물론 심지어 국민들이 금융 및 소비 행위과 관련 웹사이트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 및 정보기관 종사자들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
더구나 이런 검색권한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어 향후 커다란 논란거리도 대두되게 되었다.
연방정부의 이런 법안 추진과 관련 자문에 참여했던 오타와대 법학 교수인 마이클 가이스트 교수는“연방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이런 법안은 문자 그대로 수천만 캐나다 국민들에게 쇼크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루윈 코틀러 법무 장관은 전국 경찰 위원회 모임에 참석해 이 같은 법안 마련 계획을 밝혔다.
한편 연방 정부가 이런 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정보 당국이 인터넷 등 통신을 통한 각종 범죄 기획을 파악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 더 많은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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