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조종사 2명 징역형 받아
술 취한 상태에서 여객기를 조종하려다 적발된 조종사 2명이 22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종사 토마스 클로이드(47·애리조나 피오리아 거주)는 이날 마이애미 법원에서 5년, 부조종사 크리스토퍼 휴즈(44·텍사스 리앤더)는 2년 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클로이드와 휴즈는 지난 2002년 술 취한 상태에서 마이애미발 피닉스행 아메리카 웨스트 여객기를 조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둘은 여객기가 이륙준비를 위해 게이트에서 이동했을 때 경찰에 체포됐다.
두 조종사는 이륙하기 6시간 전까지 술집에서 약 6시간 동안 맥주를 34온스짜리 컵으로 7잔, 16온스짜리 컵으로 7잔을 마셨다.
공항 검문소 직원들은 클로이드와 휴즈의 입에서 술 냄새를 맡아 경찰에 신고했다.
클로이드는 체포된 당시 불과 몇 달 전에 저지른 알콜 관련 위법행위로 집행유예 상태에 있었다.
검찰은 클로이드에 4년형을 구형했으나 데이빗 영 순회법원 판사는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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