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에 대한 정의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참 별난 법이 다 있다’ 하는 반응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강연을 하는 한 변호사의 말이다. 기업들의 고문 변호사 역할을 하는 만큼 성희롱 피해자 보호보다는 성희롱 소송에 말려들지 않도록 기술적 조언을 하는 것이 그의 임무이다.
“의도하지 않았던 실수나 무신경이 나중에 성희롱 케이스로 둔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직원 회식 때 젊은 여직원을 억지로 남자 상사 옆에 앉히거나 술 따르는 시중을 들게 하는 일, 취중에 야한 농담을 주고받는 일 따위이다.
“한국에서 으레 하던 일이니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성희롱’이라면 승진시켜 주겠다, 좋은 자리로 옮겨 주겠다며 성적 교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나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지요”
남가주의 한 여성 변호사도 한인사회에 성희롱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다고 말한다. 아직 남성 피해자는 드물고 99%는 여성 피해자. 이들 여성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내용은 상사나 고용주가 몸을 더듬는 행위이다.
“심지어 부부가 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업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부인이 바깥 매장에 있을 동안 남편이 안에서 종업원의 몸을 더듬곤 했어요. 참다 못한 종업원이 고발을 했지만 주인은 ‘아내가 같이 있는데 무슨 배짱으로 그런 일을 하겠느냐’며 딱 잡아떼더군요”
샌드위치 샵에서 파트타임 일을 하던 한 주부도 수치스런 경험을 했다. 자녀들이 학교 간 시간에 생활비를 보탤 겸 취업을 했는데 주인 남자의 나쁜 손버릇 때문에 일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그런가 하면 타인종 종업원들을 고용한 한인 업소에서도 성희롱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는 소문이다. 한 관련 상담자는 이런 해석을 했다.
“한국에 접대부 있는 술집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남성들이 그런 술집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 다른 여성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행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모든 여성이 피해자인 것은 아니다. 자신의 성적 매력으로 직장 보스를 사로잡아 승진이며 봉급 인상을 얻어내는 여성들이 왜 없을까. 그렇게 되면 능력 있고 성실한 다른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마련.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은 이들 직원도 성희롱의 피해자라고 판시했다.
직장 상사가 자기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여성들만 편애하며 승진을 시킨다면 어떻게 될까. 여성은 성적 노리개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승진하려는 다른 여직원들에게 심리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근무환경을 방치한 경영주는 성희롱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주대법원은 밝혔다.
성희롱 피해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고용주들은 그만큼 소송 당할 위험이 커진다는 말이다. 성희롱 소송을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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