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명문 상하이 푸단대
퇴학 대상이었던
혼외 성관계 학생
‘경고’로 처분완화
중국 최고의 명문대학 가운데 하나인 상하이 푸단 대학은 중국 사회의 급격한 성의식 변화에 따라 성행위 등의 문제로 학교 기율을 위반한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종전에 비해 완화한 내용의 학칙을 마련했다.
이 학칙은 재학기간에 혼외 성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학교측이 `그 경위를 파악해 경고처분’하고, 특히 이 학교 재학생이 매매춘 행위를 했다가 드러나면 제적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하이에서 발행되는 동방조보 인터넷판은 14일 푸단대가 혼외 성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학생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한 `학생 기율위반 처리 조례’시행안을 학교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고했다고 보도했다.
푸단 대학이 지난 2000년부터 적용해온 기존 조례에서는, 혼외 성행위로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경고 이상’의 처분을, 2명 이상의 이성과 혼외 성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퇴학 또는 제적처분 한다는 내용으로만 돼 있었다. 미혼인 재학생 여성이 임신하거나 혼외 성행위로 인해 임신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남녀에 대해 `유교찰간(학적은 유지하게 하면서 그 동태를 관찰하는 대상으로 삼음) 이상’의 처분을 하도록 한 종전의 규정은 삭제됐다.
또 기존 조례에는 학교내 기숙사에 있는 이성의 방에서 함께 잠을 잤다가 적발된 학생은 그 사실을 두 사람의 학적부에 기록하고, 여러 명의 남녀가 혼숙하거나 불법으로 동거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퇴학명령을 내리거나 제적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그러나 새 조례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퇴학명령이나 제적할 수 있다는 구절을 삭제하고 그 대신 `엄중경고 이상’의 처분을 내리되 조사 결과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유교찰간 이상’에 처하도록 했다.
대학측은 학생과 전체 교직원을 상대로 이 조례를 공시하고 내달 10일까지 이 조례와 다른 4가지 조례에 대한 수정의견을 총장 행정실에 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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