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800만달러 컨설팅 계약 체결
광고주 회사 규제 법안 거부 논란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취임 직전 보디빌딩 잡지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이 잡지의 주 수입원인 영양보충제 회사 규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이다.
14일 LA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취임 이틀 전인 지난 2003년 11월15일 보디빌딩 잡지 `머슬&피트니스’(Muscle & Fitness)등을 출판하는 아메리칸 미디어측과 광고 수익의 1%를 받는 조건으로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아메리칸 미디어와 슈워제네거 주지사측은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길 거부하고 있지만 그가 받는 돈은 약 800만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행법은 주지사 및 기타 선출직 관리들이 다른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계약서상에도 “일반적인 직무 시간에 회사를 위해 일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 외관상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지난해 청소년 보호 차원의 영양 보충제 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재키 스파이어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안보교류위원회 조사 결과 밝혀졌다.
내셔널 인콰이어러, 더 글로브, 타블로이드지인 더 스타 등을 출판하고 있는 아메리칸 미디어는 또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최근 디즈니 테마파크에서 출범시킨 피트니스 관련 면세 그룹에 6년간 150만달러를 기부키로 계약한 사실도 있어 이번 사건의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밖에 `머슬&피트니스’지 6월호에서 영양제 산업을 옹호하는 칼럼을 게재했고 8월호에서는 영양제 증진을 위한 새 로비그룹을 지지하는 글을 썼다.
워싱턴 소재 책임정치센터의 래리 노블 전무이사는 “이는 이제껏 보았던 것 가운데 가장 추악한 사례 가운데 하나”라며 “그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공공에 대해 품고 있는 생각이 어떠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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