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텍사스 의사당-켄터키 법원 조형물에 엇갈린 판결
연방대법원은 27일 모세의 십계명 조형물이 정부 청사에 전시될 수 있으나 목적이 비종교적이어야 한다고 5대4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텍사스 의사당에 설치된 십계명 조형물과 켄터키주 2개 카운티 법원에 전시된 것에 대해 엇갈린 결정을 내리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법원이나 정부 건물에 설치된 십계명 조형물이 무조건 종교의 장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텍사스 주의사당 건물에 설치된 10계명비가 미국의 법적인 역사를 기리기 위한 중립적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 켄터키 법원 건물에 마그나 카르타, 독립선언서와 함께 나란히 새겨져 있는 십계명비는 특정종교를 장려할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종교를 장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지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아 유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소지를 남겨두었다. 미국에는 연방 대법원 건물벽을 비롯해 법원 및 정부, 의사당 건물 등 곳곳에 모세의 십계명 조형물이 새겨져 있거나 별도로 설치돼 있다.
다수 의견의 결정문을 작성한 데이비드 수터 판사는 “수정헌법 1조는 정부가 종교와 종교 사이, 또한 종교와 비종교의 사이에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종교를 장려할 분명한 목적을 갖고 행동한다면 종교 중립 가치 조항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수 의견의 결정문을 작성한 안토닌 스칼리아 판사는 십계명비는 ‘미국의 종교적이고 법적인 역사에 대한 합법적인 조형물’이라고 주장하고 “이번 판결은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은 2004 법사년도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일반의 예상을 깨고 자신의 사임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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