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결과“뇌손상 정도 심각… 실명상태”
거식증 증거 발견 못해 뇌사원인 미궁에
3월말 안락사 논쟁을 뒤로 남기고 숨을 거둔 테리 샤이보(41·사진)가 검시 결과 부모의 주장과 달리 뇌손상이 워낙 심해 회복이 불가능한 영구적인 식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넬라스-패스코 검시국의 존 도그마틴 검시관은 샤이보가 사망한 지 2개월이 지난 15일 검시 결과를 발표하면서 샤이보의 뇌 무게가 615그램으로 정상인의 절반에 불과했다며 영구적인 뇌손상으로 회복이 불가능했다가 밝혔다. 또 15년간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했던 샤이보의 사인은 음식공급 중단에 따른 아사가 아닌 탈수증으로 규명됐다.
도그마틴 검시관은 이어 샤이보가 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녀의 부모가 공개한 비디오테입에서 모친의 미소에 반응하고 풍선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인 것은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기계적 무의식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도그마틴 검시관은 또 샤이보의 사체에서 목이 졸렸거나 학대를 당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샤이보의 부모는 테리의 남편 마이클 샤이보가 테리를 학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로 인해 플로리다 아동가정국이 이 케이스에 개입했다.
그러나 이번 검시결과를 계기로 샤이보 케이스는 새로운 미궁에 빠져들었다.
도그마틴 검시관은 샤이보가 거식증을 앓았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1990년 병원 기록에서 칼륨 혈액수준이 낮은 것으로 기록됐는데 이는 응급치료를 받을 때 영향을 받은 것일 수 있으나 거식증에 따른 것이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샤이보는 거식증에 따른 화학적 불균형으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도그마틴은 샤이보가 매일 차를 마시며 카페인을 1그램씩 섭취한 점을 들어가며 카페인이 그녀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드는데 기여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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