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케이스의 원고 다이앤 몬슨이 6일 캘리포니아 오로빌 자택에서 허리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마리화나를 피우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연방정부가 의료용 마리화나가 허용된 주에서도 마리화나 소지자들을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주법 허용해도 연방정부 처벌 가능”판결
주정부서 단속… 사용환자 큰 영향 없을듯
연방대법원은 6일 연방정부에서 의학용 마리화나 사용자들을 처벌할 권한이 있다고 6대3으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현재 10개 주에서 의사의 승인을 받은 중병 환자들에게 의학용 마리화나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들 주법이 마리화나를 금지하는 연방법으로부터 사용자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은 이번 판결이 마리화나의 의학적 가치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며 연방법과 주법의 관할권을 다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케이스는 주권 확대론을 지지하는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과 클레런스 토마스, 샌드라 데이 오코너 등 보수적인 대법관들이 의학용 마리화나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고 진보적인 법관들은 마리화나 사용을 사실상 불법으로 만드는 이색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특히 보수적인 대법관들에게 이번 케이스로 딜레마에 빠졌는데 대법원은 근래 총기 제한법과 관련해 연방법이 지방적인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이유로 연방법을 무효로 한 바 있다.
이번 케이스는 2002년 마리화나를 연방 당국에 압수 당한 캘리포니아 여성 환자 2명이 제기한 것으로 캘리포니아는 지난 1996년 의사의 추천을 받은 중병 환자들에 마리화나를 재배, 구입하거나 흡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민발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워싱턴, 오리건, 네바다 등 9개 주에서 유사한 법안을 채택했다.
미자유인권협회(ACLU)는 전국적으로 마리화나 단속 케이스의 99%가 주법의 접촉을 받는 지방정부에 의해 이뤄진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대부분의 마리화나 사용 환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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