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낙태 부모 통보’
뉴햄프셔 주법 심리결정
연방대법원은 23일 미성년자가 낙태를 받기 전에 먼저 부모에 통보하도록 규정한 뉴햄프셔 주법의 위헌 여부를 심리키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뉴햄프셔 케이스를 10월부터 시작되는 다음 회기에 심리하게 되는데 갑상선암을 투병중인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이 이에 앞서 사임할 것으로 널리 예상되고 있어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상원에서 연방판사 지명을 둘러싸고 당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낙태권 이슈를 다루기로 결정한 것이 주목받고 있다. 대법관 지명, 필리버스터 분쟁, 낙태 문제 등의 주요 이슈들이 동시에 충돌하는 셈이다.
진보세력은 대법원에 공석이 생길 경우 낙태권을 반대하는 판사의 지명을 절대 반대할 것이라고 맹세하고 있다.
2003년 제정된 뉴햄프셔 주법은 18세 미만 여성에 낙태를 시술하기 48시간 전에 부모 및 보호자에 이를 배달 증명 우편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1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 법이 응급시 미성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가장 최근 낙태권을 다룬 것은 2000년 케이스로 대법원은 부분낙태를 금지한 네브래스카 주법에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5대4로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여러 하급법원들은 부모 통보를 의무화하는 주법이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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