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분제 메탐페타민 제조 악용에 판매제한 잇달아
일반 감기약과 앨러지약이 메탐페타민의 불법 제조에 사용되는 추세가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이들 약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메탐페타민(methamp hetamine)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은 수다페드, 나이퀼, 클라리틴, 사이너탭 등 인기 감기약 및 앨러지에 함유된 수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으로 올해 일리노이, 조지아 등 11개 주에서 이를 함유한 알약 형태 약품의 판매를 통제하기 시작했으며 다른 20개 주에서도 같은 조치가 고려되고 있다.
또 미국 제2의 대형 염가 소매체인인 타겟은 지난주 주요 감기약들을 상점 선반에서 치우고 약국 판매대를 통해서만 판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월마트의 경우 전체 체인의 60%가 이미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감기약 판매를 통제하는 유사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같은 노력은 이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제일 먼저 감기약 판매를 통제하기 시작한 오클라호마에서는 감기약을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이후 메탐페타민 단속이 80% 급감했다. 지난 10월 비슷한 정책을 채택한 오리건주의 경우 50%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메탐페타민은 중독성이 강한 흥분제로 일반 주택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마약단속국(DEA)에 따르면, 2004년 한해동안에만 메탐페타민 제조로 적발된 주택 및 장소가 1만6,000군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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