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 망명했던 주한 미군 탈영병 출신 찰스 젠킨스(64)가 27일(현지시간) 수감 중이던 미 해군기지에서 석방됐다. 젠킨스는 주한 미군으로 근무하던 1965년 부대를 이탈, 적국인 북한으로 넘어간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일 군사재판에서 금고 30일과 불명예 제대 판결을 받았다. 일본 요코스카 소재 미해군 기지에 수감된 그는 모범 재소자에 대한 감형혜택을 적용 받아 30일간의 금고형을 다 채우지 않고 6일 빨리 풀려나게 됐다. 젠킨스는 지난 3일 군법회의에서 베트남으로 파병되지 않기 위해 소련으로 망명할 목적으로 탈북했다며 그러나 북한에 남아 대남 선전물로 사용되고 사관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도록 강요됐다고 말했다. 북한으로 납치됐던 일본인 소가 히토미(45)의 남편인 젠킨스는 석방 후 일정절차를 거쳐 아내 소가, 딸 미카(21), 브린다(19)와 합류해 아내의 고향인 니가타현 사도에 정착할 계획이며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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