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각 나라마다 다른 청소년 음주법과 그 영향을 알아보았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21세 미만인 운전자가 혈중 알콜 농도 0.01%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처벌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음주운전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예방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모는 음주에 관해서 단계별로 자녀들과 툭 터놓고 대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단계-자녀와 술에 대해 이야기한다(어렸을 때부터).
2단계-부모가 좋은 본보기가 된다(자녀 몰래 부모가 술을 마시는 것은 지양해야 함).
3단계-자녀를 주의 깊게 살핀다(흡연을 하는 자녀는 더 유심히 지켜봐야 함).
4단계-청소년 음주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음주로 인한 문제 행동을 자세히 인식시킨다.
적당한 술은 즐거운 기분과 함께 소화촉진, 신진대사 개선, 심장병 예방 등 건강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술을 지나치게 마시게 되면 모든 감각과 언어, 균형감각, 집중력이 저하되고 숙면방해는 물론 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 술을 지속적으로 과하게 마실 경우에는 신체에 심각한 손상이 나타난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그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불행을 가져다준다. 어디 그것뿐이겠는가. 사회적으로 볼 때 과다한 음주는 기억력, 지각, 판단력,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보다 공격적인 성격 또는 우울증에 빠뜨리기도 한다. 범죄 행위의 절반이 잘못된 음주와 연관이 있다는 통계는 나라마다 비슷한 것 같다.
일단 경찰이 음주 운전자를 잡으면, 차를 정지하게 하고 걷기 테스트와 간단한 음주호흡기 검사를 하고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데려간다. 거기서 경찰은 운전자에게 소변검사, 음주측정기(breathalyzer)검사, 피검사 중에서 선택하라고 한다. 이렇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니까 운전자는 검사를 거부하면 증거가 남지 않아서 본인한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검사를 거부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이것은 본인한테 참으로 불리한 것이다. 검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증거가 채택되지 않아 자동으로 무죄가 되지도 않거니와 검사를 거부해서 받는 처벌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처벌로는 벌금, 음주운전학교 수료의무, 운전면허 정지, 혈중 알콜 농도와 횟수에 따른 감옥행 등인데 검사거부로 인해 처벌이 가중되는 한 예로는 운전면허 정지가 1년 될 것이 3년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래 21세 미만의 청소년은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청소년이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이 지시하는 검사까지 거부했다면 어디 오르는 것이 자동차 보험료뿐이겠는가. 유죄 평결을 받을 확률이 아주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음주와 운전, 음주와 청소년은 절대로 서로 어울리는 단어가 아님을 명심하자.
박재홍 <변호사 >
(714)534-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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