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세제개혁안, 판매세 신설도… 논란 일듯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소득세의 일률과세와 판매세 신설 등 획기적인 세제개혁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8일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이 소득세 일률과세를 도입할 경우 이는 우드로우 윌슨(1913∼1921) 전 대통령 이후 80여년만에 처음으로 `높은 소득에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과세 원칙이 변하는 것이다.
소득세 일률과세와 판매세는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재임중의 업적으로 남을 수 있는 역사적 임무이기는 하지만 이념적 논란과 정치적 모험을 야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복잡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백악관이 이 문제에 대해 아무리 깊이 있는 연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정이 곧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타임스는 내다봤다.
이와 관련, 부시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중립적 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를 연구토록 할 계획이나 주택대부 이자와 자선기금에 대한 세금공제는 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선거기간에 여러 차례 소득세 단순화를 언급했지만 현행 소득세의 맹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세율을 단순화하겠다는 것인지 개념이 분명치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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