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그다드AP.=연합뉴스) 이라크 임시 정부는 7일 쿠르드 지역을 제외한 전역에 60일 기한의 비상사태를 전격 선포했다.
사실상 계엄령과 같은 이라크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는 내년 1월 총선 실시를 앞두고 나온 것으로 미군의 팔루자에 대한 대규모 공세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선포됐다.
사이르 하산 알-나키브 이라크 총리실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알라위 총리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면서 북부 쿠르드 지역을 제외한 이라크 전역에 60일 동안 비상사태를 선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알-나키브 대변인은 이어 모든 각료들은 이번 결정을 시행하고 필요한 명령을 하달해야 한다면서 이번 비상사태 선포는 저항세력의 폭력과 살상사태를 분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상사태 선포는 저항세력과 테러리스트들의 끊임없는 폭탄 공격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 살상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모든 평화적 방법이 무위로 돌아간 뒤에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라크 정부는 이라크 전역에서 실시될 총선이라는 올바른 민주적 과정을 방해하려는 저항 세력들의 의도를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비상사태의 구체적인 내용은 즉각 밝히지 않은 채 이야드 알라위 총리가 내일(8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라크 정부는 지난 6월 제정된 국가안전법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으며, 비상사태가 선포될 경우 통행금지를 실시하고 집회를 금지시키는 것은 물론 전화 통화나 서신 등을 도청.검열할 수 있다.
또 비상사태 하에서 당국은 특정 지역을 봉쇄하고 이동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가택수색 등도 실시하고 법원의 영장 없이 24시간 구금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이라크 임시정부는 주권을 이양받은 직후 지난 7월 초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내용의 국가안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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