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 일제하 한국여성 피해자등 자료제출
한때 기각됐던 한국과 중국, 대만, 필리핀 4개국 피해자들이 낸 일본군 ‘위안부’ 집단소송이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서 재심리된다.
국제적인 인권변호사 마이클 하우스펠드, 배리 피셔 변호사와 케네스 한 변호사 등 원고측 변호인단은 29일 황금주씨 등 일제하 성학대 피해자들이 낸 집단소송이 지난 해 연방 항소법원에 의해 기각된 뒤 대법원이 지난 6월 하급법원에 재심을 명령, 심리자료 제출마감 시한인 이날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관련 문건을 제출했다.
한 변호사는 “재심리 명령의 배경에는 나치에 절취됐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매각된 미술품들의 소유주들인 유대인 대학살 희생자들을 대리, 10억 달러 규모의 별개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측 주장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데 따른 것”이라며 “일본군 성노예 집단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우스펠드 등 원고측 변호인단은 지난 2001년 10월 초 미 연방지법이 외국 면책특권법(FSIA)에 따라 주권국으로서 미국에서 소송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피고 일본측 주장을 받아들여 황씨 등의 집단소송을 기각하자 반발, 2심법원에 즉각 항소했었다.
변호인단은 당시 “일본군이 점령지에서 성적 착취를 위해 어린 소녀들과 여성을 납치, 또는 사기로 감금, 고문, 학대하고 성노예화한 것은 1976년 미 연방의회가 제정한 인신매매법에 규정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항소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고측은 대법원에 상고, 지난 6월 항소심 재심명령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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